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②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 ③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 ④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
-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도로"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를 각 선지에 그대로 또는 변형해 제시하고, 정의·단서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시설·부지 설명을 지목별 정의 문구와 대조한다
- 광천지·과수원처럼 '다만' 단서가 있는 지목은 본문과 단서를 뒤집었는지 확인한다
- 도로와 철도용지처럼 유사한 부속시설물 서술을 지목명만 바꿔 낸 함정을 구별한다
〈정답 ④〉
수도용지는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와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를 말한다. 물을 정수해 공급하는 일련의 시설 부지를 그대로 정의한 것이므로 옳다.
- 시행령 제58조 제21호(수도용지):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오답선지 해설〉
- ① ✕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하에서 솟아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쓰이는 부지를 말한다. 이를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오히려 광천지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58조 제6호 단서).
- ② ✕ 과수원은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데,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대"로 한다(시행령 제58조 제3호 단서).
- ③ ✕ 사적지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를 말하지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의 토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는 제외된다. 종교용지 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종교용지로 남지 사적지가 되지 않는다.
- ⑤ ✕ 교통 운수를 위해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고 역사·차고·발전시설·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이 접속된 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다(시행령 제58조 제15호). 도로는 보행·차량운행을 위한 설비를 갖춘 토지 등을 말한다.
〈선지교정〉
- ①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 ② ✎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하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③ ✎ 종교용지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에서 제외한다.
- ⑤ ✎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차고·발전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함정〉
- 광천지는 용출구·유지 부지만 해당하고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된다는 단서를 뒤집어 낸 ①에 주의한다
- 과수원·목장용지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는 단서를 놓치고 그대로 과수원으로 보는 ②의 함정을 조심한다
- 궤도설비와 역사·차고·발전시설 부속부지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라는 점, 즉 지목명만 바꿔치기한 ⑤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