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다음은 거주자 甲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에 관한 자료이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2022년도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임대기간: 2022. 1. 1. ~ 2023. 12. 31. ○ 임대계약 내용: 월임대료 1,000,000원 임대보증금 500,000,000원 ○ 임대부동산(취득일자: 2021. 1. 23.) - 건물 취득가액: 200,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6% ○ 임대보증금 운용수익: 수입이자 1,000,000원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
  1. 18,000,000원
  2. 29,000,000원
  3. 30,000,000원
  4. 39,000,000원
  5. 40,0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상가(상업용) 임대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장부기장 기준으로 계산하는 문제다.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각각 구한 뒤 유가증권처분이익은 빼고 합산하는지가 핵심이다.

  • 월세 수입: 월 100만원×12개월
  • 상업용 간주임대료 산식 적용: (보증금적수-건설비적수)×1/365×이자율-수입이자
  • 건설비 상당액은 건물 취득가액만 반영, 토지가액은 제외
  • 유가증권처분이익은 총수입금액 불산입, 수입이자만 차감 요소로 반영 후 합산

〈정답

월세 1,200만원과 상업용 간주임대료 1,700만원을 더한 2,900만원이 2022년도 총수입금액이다.

  • 월세: 1,000,000원×12개월=12,000,000원
  • 상업용 부동산이므로 3억원 공제·60% 적용 없음(주택 전용 계산식)
  • 간주임대료=(보증금 500,000,000원-건물취득가액 200,000,000원)×6%-수입이자 1,000,000원 = 300,000,000×0.06-1,000,000=18,000,000-1,000,000=17,000,000원
  • 토지 취득가액 300,000,000원은 건설비 상당액 계산에서 제외(건물분만 차감)
  • 유가증권처분이익 2,000,000원은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불산입
  • 총수입금액=12,000,000+17,000,000=29,000,000원

〈함정〉

  • 건설비 상당액을 계산할 때 토지 취득가액까지 보증금적수에서 빼면 (5억-2억-3억=0)이 되어 간주임대료가 0으로 잘못 산출된다 — 건물분만 차감하는 것이 원칙
  • 상업용 부동산에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해 3억원을 공제하거나 60%를 곱하면 값이 왜곡된다 — 상업용은 공제·60% 적용이 없다
  • 유가증권처분이익을 총수입금액에 더해 39,000,000원 등으로 계산하는 오류 — 처분이익은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