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甲의 매매(양도일: 2022. 5. 1.)에 의한 등기된 토지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으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항목 | 기준시가 | 실지거래가액 |
|---|---|---|
| 양도가액 | 40,000,000원 | 67,000,000원 |
| 취득가액 | 35,000,000원 | 42,000,000원 |
| 추가사항 | ○ 양도비용: 4,000,000원 ○ 보유기간: 2년 | |
- ① 18,500,000원 ✔
- ② 19,320,000원
- ③ 19,740,000원
- ④ 21,000,000원
- ⑤ 22,5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등기된 토지(보유 2년)의 실지거래가액 자료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문제다.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양도비)를 뺀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바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만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도록 설계했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을 사용(적격증명서류 보유로 필요경비 인정)
- 양도차익 = 실지 양도가액 67,000,000 − (취득가액 42,000,000 + 양도비 4,000,000) = 21,000,000원 산출
- 보유기간 2년으로 3년 미만이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확인
- 양도소득금액 21,000,000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18,500,000원 계산
〈정답 ①〉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 21,000,000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이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만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18,500,000원이다.
- 필요경비는 적격증명서류가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 42,000,000원과 양도비 4,000,000원의 합계 46,000,000원 적용(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 양도차익 = 양도가액 67,000,000 − 필요경비 46,000,000 = 21,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자산에만 적용되는데(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보유기간이 2년이므로 공제액은 0원
- 양도소득금액 21,000,00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18,500,000원
〈오답선지 해설〉
- ② ― 기준시가 기준 필요경비(35,000,000)를 잘못 섞어 계산하거나 다른 산식을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 값이다.
- ③ ― 양도비를 필요경비에서 누락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분했을 때 나오는 오답 값이다.
- ④ ― 양도차익(21,000,000원) 자체를 기본공제 없이 과세표준으로 오인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 ⑤ ― 기준시가 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 취득가액을 뺀 값(5,000,000)에 다른 항목을 잘못 더하는 등의 계산 오류로 나올 수 있는 값이다.
〈함정〉
- 보유기간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놓치고 공제율을 곱하면 오답이 나온다
- 기준시가 자료를 필요경비 계산에 혼용하면 안 된다 — 적격증명서류가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