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②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④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 ⑤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제외)에는 그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여러 세부 제도(감정가액 가산세, 물납, 예정신고 공제, 분할납부, 무신고가산세)를 한 문항에서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문제다.
- 각 선지의 제도별 요건(기간·비율·금액 기준)을 정확한 수치와 대비해 확인
- 분할납부는 1천만원 초과 여부와 2천만원 기준 구간을 나눠 계산
- 가산세는 신축·증축 후 5년 이내·100분의 5라는 정확한 요건으로 대조
〈정답 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제외)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이다.
- 국세기본법상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 × 100분의 20(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별도로 더 높은 율 적용)
- 이 가산세율은 예정신고·확정신고 구분 없이 적용되는 기본 무신고가산세 구조를 그대로 확인하는 조항
〈오답선지 해설〉
- ① ✕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한 후 그 취득일(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가산되는 금액도 해당 가액의 100분의 5다. 3년·100분의 3이 아니다.
- ②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는 물납 제도가 없다(물납은 상속세에 한정되며, 그마저도 폐지·축소되는 흐름이다). 양도소득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과거 조기신고에 대한 산출세액 5% 공제) 제도는 폐지되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납부라 하더라도 별도의 공제 없이 산출세액을 그대로 납부한다.
- ④ ✕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즉 세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만 분납할 수 있고,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다. 1,500만원인 경우 분납 가능액은 500만원(1,500만원-1,000만원)이지, 50%인 750만원이 아니다.
〈선지교정〉
- ① ✎ 건물을 신축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② ✎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 ③ ✎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더라도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없다.
- ④ ✎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천 5백만원인 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만원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함정〉
-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가산세의 기간·율을 '3년·3%'로 낮춰 출제하는 패턴 — 정확히는 신축·증축 후 5년 이내, 100분의 5다.
- 분할납부 요건을 '50% 분납'으로 일괄 서술해 세액 구간(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구간은 초과분만, 2천만원 초과 구간은 50%)을 무시하게 만드는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