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거주자 甲은 2016. 10. 20. 취득한 토지(취득가액 1억원, 등기함)를 동생인 거주자 乙(특수관계인임)에게 2019. 10. 1. 증여(시가 3억원, 등기함)하였다. 乙은 해당 토지를 2022. 6. 30.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양도(양도가액 10억원)하였다. 양도소득은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乙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甲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甲과 乙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4. 甲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5. 양도소득세 계산 시 보유기간은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재양도라는 사례를 통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의 요건과 효과(납세의무자·취득가액·보유기간·연대납세·증여세 처리)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문항이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제97조의2)와 헷갈리게 만든 지점이 정답 포인트다.

  • 발문의 조건(특수관계인, 증여일부터 재양도까지 기간이 짧음, 증여세+양도세<직접양도 양도세,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귀속되지 않음)을 제101조 제2항 요건과 대조해 우회양도 부인 사례임을 확정
  • 제101조 제2항·제3항의 효과(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乙의 증여세는 부과 자체를 하지 않음)를 각 선지에 대응시켜 정오 판별

〈정답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면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乙이 낸 증여세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여지가 없다.

  •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출제 당시 기준 5년 이내에 재양도하고, '증여세+양도세'가 '증여자 직접양도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 특수관계인 증여, 3년 이내 재양도, 세액비교조건 등 문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
  • 제101조 제3항: 이렇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 — 즉 乙의 증여세 자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음
  •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얹어주는 구조는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제97조의2)이고, 이 사안처럼 그 외 특수관계인 간 증여 후 우회양도를 부인하는 경우는 증여세 부과 자체를 취소하는 구조라 두 제도를 혼동하면 안 됨

〈오답선지 해설〉

  • 증여자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효과이므로,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가액도 수증자 乙이 아닌 증여자 甲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 제101조 제2항의 효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취급되더라도, 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이 적용되면 甲이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제 양도자 乙이 아니라 甲이다.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구조이므로 보유기간도 실제 양도인 乙의 양도일까지를, 취득 시점은 甲의 취득일로 잡아 甲의 취득일부터 乙의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선지교정〉

  • 甲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乙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함정〉

  • 증여 후 우회양도 부인(제101조 제2항)을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제97조의2)와 혼동해 '수증자의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고르기 쉽다. 이월과세는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만, 우회양도 부인은 그 자산에 증여세를 처음부터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반대다.
  • 적용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적용되고, 우회양도 부인은 그 외의 특수관계인(이 사안은 형제인 乙)에게 적용된다.

〈현행성〉

현행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재양도 기한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로 규정한다. 출제 당시(시행 20220701 기준)에는 이 기한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였다. 다만 이 문항의 사안은 증여일(2019.10.1)부터 양도일(2022.6.30)까지 약 2년 9개월로, 당시 기준(5년)이든 현행 기준(10년)이든 어느 쪽으로도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오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