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2.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4.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5.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과 관련 특례(추가신고, 등기·등록 시 앞당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원칙(신고납부)과 예외(보통징수), 취득 원인별 기한(60일/6개월), 공제 시 가산세 제외 여부 등 세부 숫자·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징수방법의 원칙(신고납부)과 예외(보통징수)를 구분한다
  • 취득 원인별(일반/상속)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점과 기간을 조문상 숫자로 대조한다
  • 중과세율 적용 시 공제대상인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등기·등록 시 신고·납부기한이 접수일까지로 앞당겨지는 제20조 제4항 특례를 확인한다

〈정답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과 관계없이 등기·등록관서에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제1항~제3항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권리의 취득·이전을 공부에 등기·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이는 원래 부여된 신고·납부기한(60일 등)을 등기·등록 시점으로 앞당기는 특례 규정임

〈오답선지 해설〉

  •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징수한다(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중과세율 대상이 된 후 추가 신고·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 장부 등 증명자료가 없어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사정은 제시된 근거 조문(제20조·제21조)에 규정된 가산세율 체계(80% 중가산세 등)와 무관한 서술로, 100분의 20 가산이라는 규정은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정한 별도의 가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함정〉

  • 상속 취득의 신고·납부기한을 일반원칙인 '취득일부터 60일'로 착각하기 쉽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다르다.
  •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후 추가 신고 시 공제하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헷갈리기 쉽다.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통징수를 취득세의 원칙적 징수방법으로 오인하기 쉽다. 원칙은 신고납부이며 보통징수는 신고·납부의무 미이행 시의 추징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