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세의 징수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 ④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⑤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과 관련 특례(추가신고, 등기·등록 시 앞당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원칙(신고납부)과 예외(보통징수), 취득 원인별 기한(60일/6개월), 공제 시 가산세 제외 여부 등 세부 숫자·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징수방법의 원칙(신고납부)과 예외(보통징수)를 구분한다
- 취득 원인별(일반/상속) 신고·납부기한의 기산점과 기간을 조문상 숫자로 대조한다
- 중과세율 적용 시 공제대상인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등기·등록 시 신고·납부기한이 접수일까지로 앞당겨지는 제20조 제4항 특례를 확인한다
〈정답 ③〉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한과 관계없이 등기·등록관서에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제1항~제3항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권리의 취득·이전을 공부에 등기·등록(등재 포함)하려는 경우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이는 원래 부여된 신고·납부기한(60일 등)을 등기·등록 시점으로 앞당기는 특례 규정임
〈오답선지 해설〉
- ① ✕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가산세를 더해 보통징수로 징수한다(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 ②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부터 60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④ ✕ 중과세율 대상이 된 후 추가 신고·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20조 제2항).
- ⑤ ✕ 장부 등 증명자료가 없어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사정은 제시된 근거 조문(제20조·제21조)에 규정된 가산세율 체계(80% 중가산세 등)와 무관한 서술로, 100분의 20 가산이라는 규정은 근거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고,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 ② ✎ 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④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⑤ ✎ 법인의 취득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지방세법령이 정한 별도의 가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함정〉
- 상속 취득의 신고·납부기한을 일반원칙인 '취득일부터 60일'로 착각하기 쉽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다르다.
-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후 추가 신고 시 공제하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헷갈리기 쉽다.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보통징수를 취득세의 원칙적 징수방법으로 오인하기 쉽다. 원칙은 신고납부이며 보통징수는 신고·납부의무 미이행 시의 추징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