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 ②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④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⑤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임대업 소득의 결손금 공제 제한, 간주임대료 산입 요건, 확정신고 규정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간주임대료 산입 요건에서 보증금 금액 조건을 빠뜨린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결손금 공제 관련 선지①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그 외 부동산임대업을 구분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
- 간주임대료 산입 요건(선지③④)은 3주택 이상+보증금 3억원 초과라는 두 조건이 모두 필요함을 조문과 대조해 금액 요건 누락 여부 확인
- 확정신고(선지⑤)는 결손금·분리과세 소득만 있어도 신고의무가 있다는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
〈정답 ③〉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간주임대료 산입 요건은 '3주택 이상 + 보증금등 합계액 3억원 초과'가 함께 충족돼야 한다. 선지③은 보증금 3억원 초과 요건을 빼놓고 3주택 이상 소유·임대만으로 간주임대료를 산입한다고 서술해 틀렸다.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 선지③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한 경우'라고만 하여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라는 금액 요건을 누락 → 3주택 소유·임대만으로 곧바로 산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서술한 점이 오류
〈오답선지 해설〉
- ① ○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부동산상 권리 대여업 등)에서 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과세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 ② ○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 소득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결손금 공제 제한(주거용 vs 그 외)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규정이다.
- ④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3주택 이상 여부를 따질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⑤ ○ 제7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③ ✎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 임대하는 경우 제외)하고 해당 주택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함정〉
- 3주택 이상 소유·임대라는 사실만으로 간주임대료가 산입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보증금등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금액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으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결손금이 있거나 과세표준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있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그 밖의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뒤바꿔 기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