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2.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3.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4.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자대위자의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납세지·신고납부 절차를 두루 묻는 이론 종합형 문항으로, 특별징수 제도가 등록면허세의 어떤 등록에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채권금액 산정, 납세지 원칙·보충규정, 특별징수 대상 여부, 채권자대위자 통보의무로 분류
  • ④에서 지상권 등기가 특별징수 대상인지를 확인해 오류를 짚는다

〈정답

지상권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특별징수 대상이 아니다. 등록면허세에서 특별징수 제도는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 등) 등록을 특허청장이 촉탁·등록할 때처럼 별도로 지정된 특별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지상권 등기를 두고 '특별징수의무자'가 과소납부분 가산세를 부과받는다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접 신고·납부하는 구조다(note-1944).
  • 특별징수 규정은 등록면허세 중 일부 특정 등록(예: 지식재산권 등록 등 별도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예외적 절차이지, 지상권 등기와 같은 일반 부동산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지상권 등기의 납세의무자는 지상권을 취득·설정받는 등기부상 명의자 본인이므로, 이를 '특별징수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로 전제한 서술 자체가 등록면허세 체계와 맞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록에서 채권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 채권의 목적물의 가액이나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정한다.
  •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해 여러 개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묶어, 그 재산을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는다(note-1941 특수한 경우).
  •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재지이고, 그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보충규정이 적용된다(note-1941).
  • 채권자대위자가 부동산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대신 신고·납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ote-1944).

〈선지교정〉

  • 지상권 등기의 경우에는 특별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등록 전까지 스스로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등록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함정〉

  • '특별징수'라는 절차가 등록면허세 전체(모든 등록)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④를 옳은 서술로 착각하기 쉽다 — 특별징수는 지식재산권 등록처럼 별도로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된 예외적 등록에만 적용되고, 지상권 등기 같은 일반 등록은 납세의무자 본인의 직접 신고·납부 구조임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납세지를 '소유자 주소지'나 '등기의무자 주소지'로 착각하지 말고,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 보충규정은 등록관청 소재지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