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 ②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
-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 ⑤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의 징수·환급 절차 중 어느 것이 조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추가납부세액의 징수기한(30일)과 환급·충당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결정·경정에 따른 총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는 구조(제116조②, 제117조)를 먼저 떠올린다
- 초과분이 발생하는 방향(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면 징수, 기납부세액>총결정세액이면 환급·충당)을 구분한다
- 징수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 규정을 선지의 숫자·기한과 대조한다
-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확정 방식에 관한 선지를 검증한다
〈정답 ②〉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그렇게 확정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낸 예정신고납부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추가납부세액)을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16조 제2항 — 관할 세무서장이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예정신고납부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확정
- 같은 조항 —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도록 기한을 명시
〈오답선지 해설〉
- ① ✕ 기납부세액 합계가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7조. 충당이 임의가 아니라 법정 의무 절차라는 점에서 '충당할 수 없다'는 서술도 틀렸다.
- ③ ✕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 ④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예정·확정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이루어진다.
- ⑤ ✕ 환급에는 90일이라는 기한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30일은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때의 추가납부세액 징수기한(제116조 제2항)이고,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만 정해져 있다(제117조).
〈선지교정〉
- ① ✎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③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한다.
- ⑤ ✎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함정〉
- 징수기한 30일과 환급기한을 혼동하기 쉽다 — 30일은 추가납부세액 징수(제116조②)에 적용되는 기한이고, 환급(제117조)에는 별도의 90일 기한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 기납부세액이 초과할 때 환급이 재량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법은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속적으로 정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를 신고납세세목임에도 결정에 의해서만 확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원칙은 신고에 의한 확정이고 결정·경정은 보충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