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징수와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한다.
  5.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의 징수·환급 절차 중 어느 것이 조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추가납부세액의 징수기한(30일)과 환급·충당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결정·경정에 따른 총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는 구조(제116조②, 제117조)를 먼저 떠올린다
  • 초과분이 발생하는 방향(총결정세액>기납부세액이면 징수, 기납부세액>총결정세액이면 환급·충당)을 구분한다
  • 징수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기한 규정을 선지의 숫자·기한과 대조한다
  • 양도소득세가 신고납세방식이라는 원칙을 기준으로 확정 방식에 관한 선지를 검증한다

〈정답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 그렇게 확정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이미 낸 예정신고납부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추가납부세액)을 거주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16조 제2항 — 관할 세무서장이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이 예정신고납부세액·확정신고납부세액·수시부과세액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확정
  • 같은 조항 — 추가납부세액은 해당 거주자에게 알린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하도록 기한을 명시

〈오답선지 해설〉

  • 기납부세액 합계가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7조. 충당이 임의가 아니라 법정 의무 절차라는 점에서 '충당할 수 없다'는 서술도 틀렸다.
  •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예정·확정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이루어진다.
  • 환급에는 90일이라는 기한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30일은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때의 추가납부세액 징수기한(제116조 제2항)이고,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만 정해져 있다(제117조).

〈선지교정〉

  • 과세기간별로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건물을 양도한 거주자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한다.
  • 이미 납부한 확정신고세액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함정〉

  • 징수기한 30일과 환급기한을 혼동하기 쉽다 — 30일은 추가납부세액 징수(제116조②)에 적용되는 기한이고, 환급(제117조)에는 별도의 90일 기한이 법정되어 있지 않다.
  • 기납부세액이 초과할 때 환급이 재량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법은 '환급하거나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속적으로 정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를 신고납세세목임에도 결정에 의해서만 확정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원칙은 신고에 의한 확정이고 결정·경정은 보충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