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③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 ⑤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토지의 적성에 관한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 ✔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종합공부에 실제로 등록되는 5가지 사항과, 그럴듯하게 끼워 넣은 비등록 항목(토지적성평가서)을 구분하는 소거형 문항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3 제1호~제5호의 등록사항 5종을 각 선지와 1:1 대조
- 5호가 대통령령 위임의 포괄조항임을 확인하고, 토지적성평가서를 특정한 ⑤가 실제 조문 내용과 다름을 확인
〈정답 ⑤〉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 5호는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지, 토지적성평가서의 내용이 아니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3 제5호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포괄 조항일 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7조의 토지적성평가서를 특정하여 규정하지 않음
- 토지적성평가서는 토지의 개발·보전 적성을 평가하는 도시계획 수립 절차상 자료로서 등록사항 5종(토지표시·소유자, 건축물표시·소유자, 토지이용규제, 부동산가격, 대통령령 위임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으로 등록한다 — 제76조의3 제3호.
- ② ○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으로 등록한다 — 제76조의3 제2호.
- ③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공부의 내용으로 등록한다 — 제76조의3 제1호.
- ④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개별공시지가, 제16·17·18조의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으로 등록한다 — 제76조의3 제4호.
〈선지교정〉
- ⑤ ✎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함정〉
- 등록사항 5호를 '토지적성평가서'로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 5호는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포괄조항이다 — 토지적성평가서·보상·권리에 관한 사항은 모두 등록사항 5종에 없다는 점으로 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