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이 심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
- ②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
- ③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 ④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
- ⑤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 ✔
※ 전원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이 '심사'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조문 그대로 풀면 답이 ② 하나로 정해지는 구조였는데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다(공식 사유 확인 불가).
- 출제 당시 시행령 제62조의 조문 구조(신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통지→승인신청→제④항의 심사)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 제④항이 열거한 심사사항 3가지(제2항 각 호, 전산정보처리조직 가능 여부, 업무지장 여부)와 선지 ①③④⑤를 대응시킨다
- 선지 ②(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가 어느 항에도 없다는 점을 확인해 이론상 정답이 ②로 좁혀지는 이유를 짚는다
〈정답 ①·②·③·④·⑤〉
출제 당시 시행령 제62조 제4항은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이 제2항 각 호(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와 전산정보처리조직 가능 여부, 지적업무수행 지장 여부를 직접 '심사'하도록 정했다. 이론상 정답은 그 어디에도 없는 ②(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 하나로 좁혀지는 구조였다. 그러나 시행처는 전원정답으로 처리했고 그 공식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 채점 결과 기준으로는 ①~⑤ 모두 정답이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62조 제4항: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이 제2항 각 호(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
- ②(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는 위 심사사항 어디에도 없는 항목이어서 논리상 유일한 정답이 될 수 있었음
- 시행처가 전원정답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채점 결과 기준으로는 ①~⑤ 모두 정답 처리됨 — 공식 전원정답 사유는 확인 불가. 출제 당시 조문상으로는 ② 단일정답 구조이므로 사유를 추정하지 않고 채점 결과와 이론상 판정을 분리해 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출제 당시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1호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대상으로 삼았고, 제2항 제2호가 바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다.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이 승인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 ② ✕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는 출제 당시 시행령 제62조가 정한 심사사항(제2항 각 호 및 제4항 제2호·제3호)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출제 당시 조문 기준으로 세 기관의 심사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해 이론상 정답이 되는 선지다.
- ③ ○ 제2항 제3호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역시 제4항 제1호를 통해 승인신청 심사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의 심사사항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 ④ ○ 제4항 제2호가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심사사항으로 규정했다.
- ⑤ ○ 제4항 제3호가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사항으로 규정했다.
〈함정〉
- '심사'와 '확인'의 주체를 혼동하기 쉽다 — 출제 당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이 승인신청 단계에서 직접 심사하는 구조였지만, 이후 개정으로 이 역할이 '확인'으로 바뀌고 심사 주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넘어갔다. 지금 조문만 보고 풀면 시점이 뒤섞인다.
- 지적전산코드 지정의 적정 여부(②)는 시행령 제62조가 정한 심사·확인 항목 어디에도 없는 항목이라는 점이 이 문항의 핵심 변별 지점이었다.
〈현행성〉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62조는 심사 주체와 절차를 전면 개편했다. 심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단계에서 하고(제2항: 신청 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개인 사생활 침해 여부, 목적 외 사용 방지 및 안전관리대책을 심사),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은 승인이 아니라 신청서와 심사결과를 '확인'한 뒤 제공 여부를 정하는 역할로 축소되었다(제4항: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불가능한 경우, 지적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현행 기준으로 풀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지적소관청이 '심사'한다는 발문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출제 당시 조문으로는 해당 세 기관이 승인신청을 심사하는 주체였고 ①③④⑤가 모두 심사사항에 해당해 ②만 남는 구조였다. 시행처의 공식 전원정답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