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②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⑤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절차 전반(위원회 구성·측량 후 서류·청산금 고지 기간·확정공고)을 묻는 종합형 문제로, 유사 명칭의 서류(지번별 조서 vs 토지이동현황 조사서)와 기준일을 바꿔 오답을 유도한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법 제83조와 시행령·시행규칙상 절차 순서(위원회 설치→측량→지번별 조서→청산→확정공고)에 대응시켜 확인
- 측량 완료 후 작성 서류의 명칭과 기준일이 조문 표현과 일치하는지 대조
〈정답 ③〉
측량 완료 후 작성하는 서류는 '토지이동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지번별 조서'이고, 그 비교 기준일도 축척변경 신청일이 아니라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 면적이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측량을 완료하면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야 함(시행규칙상 절차)
-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는 축척변경과 무관한 별개의 서류로, 이를 축척변경 측량 후 서류로 바꿔 쓴 것이 오류
- 기준일도 '신청일'이 아니라 '시행공고일'이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법 제83조 제1항 그대로다.
- ② ○ 위원회의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하고, 위원장 역시 그 위원들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 ④ ○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면적 증가자) 또는 수령통지(면적 감소자)를 해야 한다. 이 20일은 소유자가 실제 돈을 내는 6개월 기한과 다른 단계임을 구분해야 한다.
- ⑤ ○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모두 끝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이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선지교정〉
- ③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함정〉
- '지번별 조서'와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는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 축척변경 측량 후 작성 서류는 지번별 조서다
- 비교 기준일을 '신청일'로 바꿔 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기준일은 '시행공고일'이다
- 청산금 고지 기간(20일)과 소유자의 실제 납부 기간(6개월)을 서로 바꿔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