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절차 전반(위원회 구성·측량 후 서류·청산금 고지 기간·확정공고)을 묻는 종합형 문제로, 유사 명칭의 서류(지번별 조서 vs 토지이동현황 조사서)와 기준일을 바꿔 오답을 유도한 문항이다.

  • 각 선지를 법 제83조와 시행령·시행규칙상 절차 순서(위원회 설치→측량→지번별 조서→청산→확정공고)에 대응시켜 확인
  • 측량 완료 후 작성 서류의 명칭과 기준일이 조문 표현과 일치하는지 대조

〈정답

측량 완료 후 작성하는 서류는 '토지이동현황 조사서'가 아니라 '지번별 조서'이고, 그 비교 기준일도 축척변경 신청일이 아니라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 면적이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측량을 완료하면 시행공고일 현재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야 함(시행규칙상 절차)
  •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는 축척변경과 무관한 별개의 서류로, 이를 축척변경 측량 후 서류로 바꿔 쓴 것이 오류
  • 기준일도 '신청일'이 아니라 '시행공고일'이어야 함

〈오답선지 해설〉

  •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법 제83조 제1항 그대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하고, 위원장 역시 그 위원들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면적 증가자) 또는 수령통지(면적 감소자)를 해야 한다. 이 20일은 소유자가 실제 돈을 내는 6개월 기한과 다른 단계임을 구분해야 한다.
  •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이 모두 끝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이후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선지교정〉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축척변경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함정〉

  • '지번별 조서'와 '토지이동현황 조사서'는 명칭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 축척변경 측량 후 작성 서류는 지번별 조서다
  • 비교 기준일을 '신청일'로 바꿔 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기준일은 '시행공고일'이다
  • 청산금 고지 기간(20일)과 소유자의 실제 납부 기간(6개월)을 서로 바꿔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