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의뢰,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열람 및 등본 발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지적측량 의뢰절차(의뢰서·수행계획서의 제출처와 순서), 합의 시 기간 비율, 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열람·등본 발급 신청기관을 한 문항에 종합해 묻는다. 절차의 주체와 방향(누가 누구에게)을 정확히 뒤집어 놓은 오답이 대부분이라 이를 가려내는 능력을 시험한다.
- 의뢰서 제출 방향(의뢰인→수행자)과 수행계획서 제출 방향(수행자→소관청)을 구분해 각 선지의 주체·제출처가 맞는지 대조
- 합의기간 비율(측량 4분의3 : 검사 4분의1)의 수치를 원문과 대조
- 지적기준점성과 신청기관을 성과 종류와 무관하게 '시·도지사·지적소관청'으로 통일해서 확인
〈정답 ③〉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보관하면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7조 제1항이 그대로 규정한 내용이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27조 제1항: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같은 조 제2항: 등본·사본 발급 신청도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에 하는 것이어서 보관·열람·발급 주체가 일관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서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는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신청기관이 아니다 — 성과와 측량기록을 보관하는 주체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기 때문이다(제27조).
- ② ✕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는 곳은 지적소관청이 아니라 지적측량수행자다. 소관청은 그 다음 단계, 즉 수행계획서를 제출받는 자리에 있다(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 ④ ✕ 수행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 절차이긴 한데, 방향이 뒤집혔다. 지적측량을 의뢰받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것이지, 소관청이 수행자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다(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 ⑤ ✕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로 기간을 따로 정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으로,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선지는 이 비율을 정반대로 바꿔놓았다(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선지교정〉
- ① ✎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함정〉
- 의뢰서(수행자에게 제출)와 수행계획서(소관청에 제출)의 제출처를 서로 바꿔치기 — 의뢰는 '수행자', 계획서 보고는 '소관청' 순서로 기억
- 합의 시 측량기간:검사기간 비율을 4분의1:4분의3으로 뒤집어 내는 경우 — 원칙은 측량기간이 더 긴 5:4 구조이므로 합의기간도 측량기간 쪽이 3배(4분의3)임을 연결
- 지적기준점성과 신청기관에 지적측량수행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끼워 넣는 오답 — 보관·열람·발급 신청은 시·도지사·지적소관청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