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2.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3.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4.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5.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에 확정사항을 등록할 때,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구분해서 묻는 문제다.

  • 확정공고와 시행공고를 구분한다
  • 확정공고 이후 지적공부 등록기준을 토지대장/지적도로 나눠 정리한다
  •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의 등록기준 조문을 그대로 대입한다

〈정답

확정공고 후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제1호: 지적공부 등록 시 토지대장은 제1항 제2호의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름
  • 같은 항 제2호는 지적도의 등록기준을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로 별도 규정 — 토지대장과 지적도 기준이 서로 다름

〈오답선지 해설〉

  • 확정측량 결과도는 지적도 등록기준이다. 토지대장 등록기준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다.
  • 청산금납부고지서는 청산금 납부 절차에서 쓰는 문서일 뿐, 확정공고 후 토지대장 등록기준으로 규정된 서류가 아니다.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토지이동 조사 단계의 서류로, 축척변경 확정공고 이후의 지적공부 등록기준과는 무관하다.
  • 축척변경 시행계획은 축척변경을 시행하기 전 단계의 계획서이고, 확정공고 이후 지적공부 등록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지번별 조서다.

〈선지교정〉

  •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함정〉

  • 확정공고 후 등록기준을 물을 때 토지대장과 지적도 기준을 뒤섞어 고르게 하는 함정 — 토지대장=지번별 조서, 지적도=확정측량 결과도/경계점좌표로 짝을 나눠 외워야 한다
  • 시행공고(승인 후 15일 이상 공고)와 확정공고(청산금 완료 후 공고)를 혼동해 시행계획서·조사계획서 같은 이전 단계 서류를 등록기준으로 고르는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