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에 따른다.
- ② 청산금납부고지서에 따른다.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에 따른다.
-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따른다.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에 확정사항을 등록할 때,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구분해서 묻는 문제다.
- 확정공고와 시행공고를 구분한다
- 확정공고 이후 지적공부 등록기준을 토지대장/지적도로 나눠 정리한다
-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의 등록기준 조문을 그대로 대입한다
〈정답 ④〉
확정공고 후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시행규칙 제92조 제2항 제1호: 지적공부 등록 시 토지대장은 제1항 제2호의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름
- 같은 항 제2호는 지적도의 등록기준을 확정측량 결과도 또는 경계점좌표로 별도 규정 — 토지대장과 지적도 기준이 서로 다름
〈오답선지 해설〉
- ① ✕ 확정측량 결과도는 지적도 등록기준이다. 토지대장 등록기준은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다.
- ② ✕ 청산금납부고지서는 청산금 납부 절차에서 쓰는 문서일 뿐, 확정공고 후 토지대장 등록기준으로 규정된 서류가 아니다.
- ③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토지이동 조사 단계의 서류로, 축척변경 확정공고 이후의 지적공부 등록기준과는 무관하다.
- ⑤ ✕ 축척변경 시행계획은 축척변경을 시행하기 전 단계의 계획서이고, 확정공고 이후 지적공부 등록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지번별 조서다.
〈선지교정〉
- ① ✎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② ✎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③ ✎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 ⑤ ✎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함정〉
- 확정공고 후 등록기준을 물을 때 토지대장과 지적도 기준을 뒤섞어 고르게 하는 함정 — 토지대장=지번별 조서, 지적도=확정측량 결과도/경계점좌표로 짝을 나눠 외워야 한다
- 시행공고(승인 후 15일 이상 공고)와 확정공고(청산금 완료 후 공고)를 혼동해 시행계획서·조사계획서 같은 이전 단계 서류를 등록기준으로 고르는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