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적도면의 번호 ✔
- ② 토지의 소재
- ③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 ④ 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⑤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해설 보기
〈종합〉
지상경계점등록부에 실제로 올라가는 항목과 그럴듯하지만 등록사항이 아닌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다. 법 제65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이 나눠 규정한 등록사항 7가지를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다.
- 작성 계기(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작성)를 먼저 확인
- 법정 등록사항 4가지(소재·지번·경계점 좌표·경계점 위치 설명도)를 떠올린다
- 시행규칙이 추가한 3가지(지목·사진 파일·경계점표지 종류 및 위치)를 떠올린다
- 지적도면의 번호는 위 7가지 어디에도 없음을 확인해 정답 처리
〈정답 ①〉
지적도면의 번호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할 때 등록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지번·경계점 좌표(좌표등록부 지역 한정)·경계점 위치 설명도(법 제65조 제2항) 그리고 공부상·실제 지목, 경계점 사진 파일,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위치(시행규칙 제60조 제2항)뿐이다.
- 법 제65조 제2항: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
- 등록사항 중 도면 관련 항목은 '경계점 위치 설명도'뿐이며 '지적도면의 번호'는 규정에 없음
- 지적도면의 번호는 지적도·임야도 등 지적도면 자체의 등록사항이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② ○ 법 제65조 제2항 제1호가 토지의 소재를 등록사항으로 정한다.
- ③ ○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이 정한 등록사항으로,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을 함께 기재한다.
- ④ ○ 경계점의 사진 파일도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 ⑤ ○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역시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이 규정한 등록사항이다.
〈선지교정〉
- ① ✎ 지적도면의 번호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함정〉
- 설치 사유·설치 비용·보존기간·제조 연월일·소유자 서명날인·지적도면 번호처럼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등록사항이 아닌 항목을 섞어 놓는 것이 이 유형의 단골 함정이다.
- 법 조문의 4가지(소재·지번·경계점 좌표·위치 설명도)와 시행규칙의 3가지(지목·사진 파일·표지 종류 및 위치)를 합쳐 7가지로 기억해야 누락 없이 판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