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 ②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 ③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
- ④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 ⑤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순위 결정 기준(같은 구/다른 구, 부기등기)과 가등기·말소회복등기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가압류·저당권처럼 등기부 구(區)가 다른 권리 상호간 순위는 접수번호 기준임을 먼저 확인
-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따른다는 원칙으로 1번 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의 우열을 판단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시로 순위가 소급하여 중간 제3자 등기에 우선한다는 법리 적용
- 말소회복등기는 종전 순위 그대로 회복된다는 판례로 위조 해지증서 사안의 우열을 판단
〈정답 ③〉
위조된 해지증서로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회복되면, 그 회복등기는 종전 순위 그대로 회복되어 회복 전에 설정된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2번이 우선한다고 한 진술은 이 판례 법리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되기 전의 순위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므로, 회복 전에 등기된 후순위권리보다 우선함(판례)
- 위조 해지증서에 의한 말소는 원인무효이므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면 1번 근저당권이 2번 근저당권에 우선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가압류등기는 갑구, 저당권설정등기는 을구에 등기되는 서로 다른 구(區)의 권리다. 다른 구 상호간 순위는 접수번호로 정하므로 옳다.
- ②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른다.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는 1번 저당권 자체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나중에 설정된 2번 저당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한다.
- ④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따라서 가등기 후 중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본등기가 우선하고, 그 제3자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 ⑤ ○ 착공 전 나대지 상태에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이후 집합건물이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대지권등기보다 등기 순서상 먼저이므로 우선한다.
〈선지교정〉
- ③ ✎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1번 근저당권이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함정〉
- 다른 구(區) 상호간 순위 기준을 '순위번호'로 착각하기 쉽다 —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임을 구분해야 한다.
- 말소회복등기가 회복 전 순위를 그대로 회복한다는 점을 놓치고, 시간상 나중에 설정된 후순위권리가 우선한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