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와 저당권설정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2. 2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배당에 있어서 그 부기등기가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3.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4. 가등기 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본등기는 제3자 명의 등기에 우선한다.
  5. 집합건물 착공 전의 나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집합건물을 위한 대지권등기에 우선한다.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순위 결정 기준(같은 구/다른 구, 부기등기)과 가등기·말소회복등기에 관한 판례 법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가압류·저당권처럼 등기부 구(區)가 다른 권리 상호간 순위는 접수번호 기준임을 먼저 확인
  •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따른다는 원칙으로 1번 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의 우열을 판단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시로 순위가 소급하여 중간 제3자 등기에 우선한다는 법리 적용
  • 말소회복등기는 종전 순위 그대로 회복된다는 판례로 위조 해지증서 사안의 우열을 판단

〈정답

위조된 해지증서로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회복되면, 그 회복등기는 종전 순위 그대로 회복되어 회복 전에 설정된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2번이 우선한다고 한 진술은 이 판례 법리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다.

  • 말소회복등기는 말소되기 전의 순위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므로, 회복 전에 등기된 후순위권리보다 우선함(판례)
  • 위조 해지증서에 의한 말소는 원인무효이므로 회복등기가 이루어지면 1번 근저당권이 2번 근저당권에 우선함

〈오답선지 해설〉

  • 가압류등기는 갑구, 저당권설정등기는 을구에 등기되는 서로 다른 구(區)의 권리다. 다른 구 상호간 순위는 접수번호로 정하므로 옳다.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른다. 1번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는 1번 저당권 자체의 순위를 그대로 이어받으므로, 나중에 설정된 2번 저당권보다 배당에서 우선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따라서 가등기 후 중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보다 본등기가 우선하고, 그 제3자 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 착공 전 나대지 상태에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이후 집합건물이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대지권등기보다 등기 순서상 먼저이므로 우선한다.

〈선지교정〉

  • 위조된 근저당권해지증서에 의해 1번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된 1번 근저당권등기가 회복되면 1번 근저당권이 2번 근저당권보다 우선한다.

〈함정〉

  • 다른 구(區) 상호간 순위 기준을 '순위번호'로 착각하기 쉽다 — 같은 구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임을 구분해야 한다.
  • 말소회복등기가 회복 전 순위를 그대로 회복한다는 점을 놓치고, 시간상 나중에 설정된 후순위권리가 우선한다고 잘못 판단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