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신청을 위한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토지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토지대장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하여야 한다.
. 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한 공정증서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 면제되는지를 개별 상황별로 가려내는 문항이다. 표시변경등기·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네 가지 국면마다 첨부정보의 요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 ㄱ: 표시변경등기의 등기원인증명정보가 토지대장정보로 족한지 확인
  • ㄴ: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의무자 주소증명정보도 추가로 필요한지 확인
  • ㄷ: 공정증서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 생략 여부 확인
  • ㄹ: 판결에 의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면제 여부 확인
  • 옳은 지문(ㄱ·ㄴ·ㄷ)의 조합을 찾아 정답 선지 특정

〈정답

토지 표시변경등기는 토지대장정보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면 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별도로 제공해야 하며, 공정증서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ㄱ·ㄴ·ㄷ이 모두 옳다.

  • 표시변경등기의 등기원인증명정보는 토지대장정보로 충분함(부동산등기규칙상 표시변경등기의 특칙)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에는 원칙적인 등기권리자 주소증명정보 외에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추가로 제공해야 함(제46조 제1항 제6호 단서) — 매매로 인한 이전등기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
  •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공정증서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

  • 등기원인이 집행력 있는 판결이면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 증명정보는 면제되지만, 행정관청의 허가·동의·승낙에 해당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여전히 첨부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판결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 없이 곧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이더라도 행정관청의 허가에 해당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함정〉

  • 대장정보를 신청정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장정보는 첨부정보(제46조)에 속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걸러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권리자 주소증명정보만 필요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 규정을 놓치면 ㄴ을 틀리게 판단한다.
  •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해서 모든 제3자 승낙·허가 증명정보가 면제된다고 일반화하면 안 되며, 행정관청의 허가(농지취득자격증명)는 판결이라도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예외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