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2.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4.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5.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네 가지 용익권의 등기사항과 절차상 특칙을 한 문항에 모아 놓고, 필요적/임의적 등기사항과 요역지 직권등기·공동전세목록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선지별로 어느 용익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해당 권리의 필요적 등기사항(지상권 범위, 지역권 요역지, 차임 없는 채권적 전세의 보증금)이 빠졌는지 확인한다
  • 전세권·공동전세목록처럼 숫자·기간이 걸린 절차 요건을 정확한 기준으로 대조한다

〈정답

전세권 목적물이 여러 개라도 공동전세목록 작성은 개수에 따라 갈린다. 목적물이 5개 미만이면 각 등기기록에 직접 기록하고, 5개 이상일 때만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한다.

  • 공동전세목록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한다
  • 목적물이 5개 미만이면 별도 목록 없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직접 전세권 관계 사항을 기록한다
  • 선지처럼 목적물이 2개뿐이면 5개 미만이므로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1필 토지 전부에 설정하더라도 범위(예: 토지 전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지역권을 설정하면 승역지 등기기록에 목적·범위·요역지를 기록하는 것과 별개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에 관한 사항(승역지 포함)을 기록한다.
  •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므로, 기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동일한 범위로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차임 없이 보증금만 있는 채권적 전세는 임차권등기의 필요적 등기사항인 차임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로, 이때는 예외적으로 임차보증금이 필요적 등기사항이 되어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선지교정〉

  •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한다.
  •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임차보증금을 기록한다.

〈함정〉

  • 지상권을 토지 전부에 설정하면 범위를 안 써도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범위는 지상권의 필요적 등기사항이라 항상 기록한다
  • 지역권은 승역지에만 기록되는 권리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지역권 사항을 기록한다는 점을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
  • 공동전세목록은 목적물 개수(5개 기준)가 관건이므로, 단순히 '2개 이상이면 목록 작성'이라고 암기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