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
- 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해설 보기
〈종합〉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네 가지 용익권의 등기사항과 절차상 특칙을 한 문항에 모아 놓고, 필요적/임의적 등기사항과 요역지 직권등기·공동전세목록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선지별로 어느 용익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해당 권리의 필요적 등기사항(지상권 범위, 지역권 요역지, 차임 없는 채권적 전세의 보증금)이 빠졌는지 확인한다
- 전세권·공동전세목록처럼 숫자·기간이 걸린 절차 요건을 정확한 기준으로 대조한다
〈정답 ④〉
전세권 목적물이 여러 개라도 공동전세목록 작성은 개수에 따라 갈린다. 목적물이 5개 미만이면 각 등기기록에 직접 기록하고, 5개 이상일 때만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한다.
- 공동전세목록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한다
- 목적물이 5개 미만이면 별도 목록 없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직접 전세권 관계 사항을 기록한다
- 선지처럼 목적물이 2개뿐이면 5개 미만이므로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상권의 목적과 범위는 필요적 등기사항이다. 1필 토지 전부에 설정하더라도 범위(예: 토지 전부)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 ② ✕ 지역권을 설정하면 승역지 등기기록에 목적·범위·요역지를 기록하는 것과 별개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에 관한 사항(승역지 포함)을 기록한다.
- ③ ✕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등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므로, 기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동일한 범위로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 차임 없이 보증금만 있는 채권적 전세는 임차권등기의 필요적 등기사항인 차임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로, 이때는 예외적으로 임차보증금이 필요적 등기사항이 되어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① ✎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한다.
- ② ✎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도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한다.
- ③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⑤ ✎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임차보증금을 기록한다.
〈함정〉
- 지상권을 토지 전부에 설정하면 범위를 안 써도 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범위는 지상권의 필요적 등기사항이라 항상 기록한다
- 지역권은 승역지에만 기록되는 권리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도 지역권 사항을 기록한다는 점을 놓치면 함정에 걸린다
- 공동전세목록은 목적물 개수(5개 기준)가 관건이므로, 단순히 '2개 이상이면 목록 작성'이라고 암기하면 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