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등기로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이 해제조건부인 경우에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주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3.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가등기의 대상요건, 신청방식, 그리고 본등기 실행 시 가등기 처리 절차까지 아우르는 종합 문제로, 특히 본등기가 이루어질 때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가등기 대상 청구권(해제조건부는 불가) 확인
  • 가등기의 등기형식(주등기)과 신청방식(공동원칙+단독예외) 점검
  • 본등기 시 가등기 처리 방식(말소표시 없음, 순위번호 유용)을 핵심 오답 포인트로 확정

〈정답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실행되며, 이때 등기관이 종전의 가등기를 말소한다는 표시를 따로 하지는 않는다.

  •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하므로 등기관은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가 이미 확보해 둔 순위번호를 그대로 이용한다
  • 순위번호를 유용하는 방식이므로 본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가등기를 별도로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가등기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을 다한 것으로 취급되어 순위가 그대로 이어질 뿐, 등기기록상 명시적 말소표시가 남지 않는다

〈오답선지 해설〉

  • 가등기로 보전할 수 있는 청구권은 시기부·정지조건부·장래에 확정될 청구권까지다.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조건이 성취되면 오히려 권리가 소멸하는 구조라 가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가등기는 독립한 순위번호를 갖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부기등기 형식을 쓰는 경우는 그 가등기상 권리 자체가 제3자에게 이전될 때뿐이다.
  • 가등기도 일반 등기와 마찬가지로 가등기권리자와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 의무자의 승낙이나 법원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이 있을 때만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등기는 법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다. 이런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관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

〈선지교정〉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고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함정〉

  •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가등기를 말소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이어받아 본등기를 할 뿐 가등기 말소표시는 하지 않는다
  • 해제조건부 청구권과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혼동해 가등기 가부를 반대로 판단하기 쉽다 — 정지조건부·시기부·장래확정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하고 해제조건부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