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등기신청인이 아닌 제3자는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③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등기관의 처분시에 주장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핵심 골격(제출처·기간·집행정지·근거자료 제한·신청적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이론 문항이다.
- 이의신청서 제출처가 등기소인지 관할 지방법원인지부터 확인
- 기간 제한 유무, 집행정지 효력 유무, 새로운 사실 사용 가능 여부를 각 선지에 대응
- 신청적격(제3자 배제)을 별도로 체크
〈정답 ②〉
이의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한 등기소에 제출한다.
- 부동산등기법상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되, 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이 아니라 처분을 한 등기소에 제출한다
- 이의에 대한 심사·처분은 등기관이 먼저 하고,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3일 이내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는 구조여서 등기소 경유가 원칙
〈오답선지 해설〉
- ① ○ 이의신청은 등기신청인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만 할 수 있고, 등기신청과 무관한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적격이 없다.
- ③ ○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서, 이의를 제기할 이익이 남아 있는 한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 ④ ○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처분할 당시 이미 제출·주장되어 있던 자료만을 근거로 다투는 절차이므로, 처분 후에 나온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은 이의신청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⑤ ○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의가 제기되어도 해당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 부동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도 정상적으로 접수·수리된다.
〈선지교정〉
- ② ✎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함정〉
-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로 서술한 부분을 맞다고 넘기기 쉬운데, 실제 제출처는 등기소다 — 지방법원은 등기관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3일 내 송부받는 곳일 뿐 신청서 최초 제출처가 아니다.
-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과 새로운 사실 금지 원칙을 서로 바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둘은 별개 골격(제출기한 무제한 vs 근거자료 시점 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