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

  1.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2.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사적지"로 한다.
  3.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구거"로 한다.
  4.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5.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시행령 제58조가 정한 28개 지목의 정의 문구를 그대로 제시하면서 지목명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하거나 단서(제외 규정)를 뒤집어 놓은 함정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정의 문구를 시행령 제58조의 해당 호와 대조해 지목명이 맞는지 확인
  • 단서(제외 규정)가 있는 지목(광천지·주유소용지·주차장·도로)은 단서가 뒤집혀 있는지 우선 점검
  • 정의가 유사한 지목쌍(사적지↔종교용지, 공원↔체육용지, 하천↔구거)을 서로 대조

〈정답

공장시설물 부지뿐 아니라 같은 구역 안의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까지 포함해 '공장용지'로 등록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시행령 제58조 제9호 다목 — 제조업 공장시설물의 부지(가목)·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지(나목)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목)를 모두 공장용지로 함

〈오답선지 해설〉

  • 광천지는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지하에서 솟아나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에 한정된다. 그 물을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오히려 광천지에서 제외된다 — 시행령 제58조 제6호 단서.
  • 교회·사찰·향교 등 종교의식을 위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다. "사적지"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를 가리키는 별개 지목이다.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이다(시행령 제58조 제17호). "구거"는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를 가리켜 하천과 규모·성격이 다르다.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국토계획법상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이다. "체육용지"는 종합운동장·골프장·스키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된 토지를 가리키는 별개 지목이다.

〈선지교정〉

  •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함정〉

  • 광천지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만 해당하고 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된다는 단서를 뒤집어 낸 함정 — '운송·저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제외 대상임을 떠올려야 한다.
  • 사적지·종교용지, 공원·체육용지처럼 정의가 비슷해 보이는 지목명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함정 — 종교시설은 종교용지, 국계법상 결정·고시된 공원/녹지는 공원, 체육시설이 설치된 토지는 체육용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