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
ㄴ.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ㄷ.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신청
ㄹ.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골라내는 문항이다. 제2호는 등기신청이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실질적 하자로, 보정으로 치유될 수 없고 등기가 실행되더라도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각 사례를 판별할 수 있다.
- ㄱ은 첨부서류 위조 문제로 제2호가 아니라 다른 각하사유(첨부정보 관련)에 해당함을 확인
- ㄴ·ㄷ·ㄹ은 각각 하천법상 하천의 지상권 목적적격, 법령 근거 없는 특약의 등기능력,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허용여부를 개별 판단
- 네 사례 중 ㄴ·ㄷ·ㄹ만 제2호 해당으로 결론
〈정답 ④〉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 법령 근거 없는 특약의 등기,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사항을 등기부에 실행하려는 신청이어서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해 각하 대상이다.
- 하천법상 하천은 지상권설정의 목적물로 삼을 수 없는 성질의 토지이므로 그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 법령에 근거 없는 특약사항(예: 전세권 양도금지특약 등)은 등기능력 없는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려는 것이므로 제2호 각하 대상이다
- 소유권보존등기는 하나의 부동산 전체에 대해 소유권 전부를 원시적으로 표상하는 등기이므로 일부지분만을 보존등기하는 신청은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선지 해설〉
- ㄱ ✕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신청은 첨부정보 자체의 하자·부실 문제로서 제2호가 아니라 다른 호(첨부정보 미제공·부실 관련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이지, 사건 자체가 등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선지교정〉
- ㄱ ✎ 위조한 개명허가서를 첨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신청은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위조·허위 서류 첨부 문제는 신청 내용 자체가 실체법상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첨부정보의 하자이므로 제2호가 아니라 다른 각하사유로 분류해야 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법령 근거 없는 특약은 당사자 자유로 등기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기 쉬운데, 등기능력이 없는 사항이라 제2호 각하 대상이다
-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유지분등기의 일종으로 착각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보존등기는 전체에 대한 원시취득을 표상해야 하므로 각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