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2.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3.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복수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구분건물·대지권 등기의 편성원칙과 처분제한, 그리고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폐지 후의 등기 종류를 묻는 문항으로, 세부 조문 표현을 살짝 바꿔 진위를 가리는 전형적인 조문형이다.

  • 표제부 기재사항이 1동 표제부인지 전유부분 표제부인지부터 확인
  • 대지권 등기 후 대지권 목적 토지·건물에 대한 별개 처분등기 제한 여부를 원칙에 대비
  • 대지권 변경·구분건물 표시등기의 대위신청 가능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
  • 공용부분 규약폐지 시 '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용어를 정확히 대조

〈정답 ②·⑤

복수정답(②·⑤) 처리된 문항이다. ⑤는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을 폐지한 경우 취득자가 신청하는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라서 틀렸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②는 분리처분금지의 객체를 혼동한 지문이다 —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지만(법 제61조 제4항),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제4항의 준용(법 제61조 제5항)으로 금지되는 것은 대지권이 된 전세권에 관한 처분등기(전세권이전등기 등)이지 토지 소유권의 처분이 아니다. 저당권설정등기는 토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전세권이 대지권이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4항: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 소유권 자체가 대지권이 되어 분리처분이 금지되기 때문
  • 제61조 제5항: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제4항을 준용 — 이때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객체는 대지권이 된 그 권리(전세권)이므로 금지되는 등기는 전세권이전등기 등 그 권리에 관한 처분등기다. 토지 소유권은 대지권이 아니므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 ②의 '할 수 없다'는 틀린 서술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부분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함(이전등기가 아님) → ⑤도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1동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반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 표제부에 기록된다는 점과 대비해서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 저당권은 소유권(또는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권인데,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 등기기록에서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대지권이 된 전세권이지 토지 소유권이 아니다(법 제61조 제5항이 제4항을 준용하는 취지).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반대로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라면 제4항에 따라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대지권 변경등기도 구분건물 표시등기의 연장선이라 대위신청 규정(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2항)이 준용된다. 한 구분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다른 소유자가 대위해서 변경등기를 밀고 나갈 수 있다.
  • 일부 구분건물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1항. 등기기록을 1동 전체로 편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표시가 누락되면 등기기록 자체가 불완전해진다.

〈선지교정〉

  •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분리처분금지의 객체를 혼동하기 쉽다 —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 소유권의 처분등기(이전·저당권설정)가 금지되지만(제61조 제4항), 전세권이 대지권이면 금지되는 것은 전세권에 관한 처분등기이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다(제61조 제5항).
  •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폐지 후 취득자의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표현은 '소유권보존등기'(제47조 제2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