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전유부분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 ③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 복수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구분건물·대지권 등기의 편성원칙과 처분제한, 그리고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폐지 후의 등기 종류를 묻는 문항으로, 세부 조문 표현을 살짝 바꿔 진위를 가리는 전형적인 조문형이다.
- 표제부 기재사항이 1동 표제부인지 전유부분 표제부인지부터 확인
- 대지권 등기 후 대지권 목적 토지·건물에 대한 별개 처분등기 제한 여부를 원칙에 대비
- 대지권 변경·구분건물 표시등기의 대위신청 가능 여부를 조문으로 확인
- 공용부분 규약폐지 시 '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용어를 정확히 대조
〈정답 ②·⑤〉
복수정답(②·⑤) 처리된 문항이다. ⑤는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을 폐지한 경우 취득자가 신청하는 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라서 틀렸다(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②는 분리처분금지의 객체를 혼동한 지문이다 —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지만(법 제61조 제4항),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제4항의 준용(법 제61조 제5항)으로 금지되는 것은 대지권이 된 전세권에 관한 처분등기(전세권이전등기 등)이지 토지 소유권의 처분이 아니다. 저당권설정등기는 토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므로 전세권이 대지권이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 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4항: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 — 소유권 자체가 대지권이 되어 분리처분이 금지되기 때문
- 제61조 제5항: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 제4항을 준용 — 이때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객체는 대지권이 된 그 권리(전세권)이므로 금지되는 등기는 전세권이전등기 등 그 권리에 관한 처분등기다. 토지 소유권은 대지권이 아니므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 → ②의 '할 수 없다'는 틀린 서술
-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2항: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부분을 취득한 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함(이전등기가 아님) → ⑤도 틀린 서술
〈오답선지 해설〉
- ① ○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1동 표제부가 아니라 전유부분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3항. 반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1동 표제부에 기록된다는 점과 대비해서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 ② ✕ 저당권은 소유권(또는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담보물권인데, 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 토지 등기기록에서 처분이 금지되는 것은 대지권이 된 전세권이지 토지 소유권이 아니다(법 제61조 제5항이 제4항을 준용하는 취지). 따라서 토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반대로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라면 제4항에 따라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 ③ ○ 대지권 변경등기도 구분건물 표시등기의 연장선이라 대위신청 규정(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2항)이 준용된다. 한 구분소유자가 협조하지 않아도 다른 소유자가 대위해서 변경등기를 밀고 나갈 수 있다.
- ④ ○ 일부 구분건물만 보존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도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1항. 등기기록을 1동 전체로 편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의 표시가 누락되면 등기기록 자체가 불완전해진다.
〈선지교정〉
- ② ✎ 토지전세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⑤ ✎ 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함정〉
- 분리처분금지의 객체를 혼동하기 쉽다 —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 소유권의 처분등기(이전·저당권설정)가 금지되지만(제61조 제4항), 전세권이 대지권이면 금지되는 것은 전세권에 관한 처분등기이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다(제61조 제5항).
- 규약상 공용부분 규약폐지 후 취득자의 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표현은 '소유권보존등기'(제47조 제2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