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2.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에게 통지된다.
  3.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는 그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
  5.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없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필정보의 구성, 통지 대상, 제공의무의 예외를 각각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통지의 예외(안 해도 되는 경우)와 제공의무의 예외를 서로 뒤섞어 낸 것이 포인트다.

  • 선지별로 '통지'와 '제공'을 구분해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①은 법 제2조 제4호의 정의·구성 규정과 대조한다
  • ②·④는 규칙상 통지 상대방 규정과 대조한다
  • ③은 법 제50조 제2항 단서(승소한 등기의무자도 제공의무는 있음)와 대조한다

〈정답

등기필정보는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된다는 정의 그대로다.

  • 등기필정보는 등기부에 새 권리자가 기록될 때 진정한 권리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다 — 법 제2조 제4호
  • 그 구성은 아라비아 숫자와 그 밖의 부호로 이루어진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다
  • 일련번호와 비밀번호의 조합 구조라는 점에서 다른 등기 관련 정보(예: 등기식별번호 등)와 구별된다

〈오답선지 해설〉

  •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라 그 법정대리인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 규칙상 통지 상대방은 실제 신청행위를 한 사람 기준이다.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정보의 '통지'는 예외에 해당해 필요 없지만, 신청 시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 제50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여전히 필요하다. 통지 불요와 제공 불요를 혼동하면 틀린다.
  •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는 등기필정보 통지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등기필정보가 작성·통지되지 않는다. 대위채권자에게 통지된다는 서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도 등기필정보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등기필정보에 관한 권리·의무는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므로 승계인 지위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선지교정〉

  • 법정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여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등기필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된다.
  •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등기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 등기명의인의 포괄승계인은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함정〉

  • '승소한 등기의무자 단독신청'에서 통지가 불필요하다는 것과 제공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혼동하기 쉽다. 통지 예외 ≠ 제공 예외 —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신청 시 등기필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 통지 상대방을 대위채권자·본인 등으로 바꿔서 묻는데, 법정대리인 신청은 법정대리인에게, 대위신청은 통지 자체가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