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②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세무서장은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 ④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다.
- 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의 원칙 기간·무신고·부정행위 시 연수, 그리고 결정·판결 확정 후 특례처분 기간을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세목별(일반국세/상속증여세)·사유별(무신고/부정행위/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수를 조문 수치로 대조한다
- 불복결정·판결 확정 후 특례처분 기간(1년)과 종부세 기산일 규정을 별도로 검증한다
〈정답 ③〉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장은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 사업경영자에게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호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상 심사청구·행정소송법상 소송에 대한 결정(판결)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은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명의대여 사실이 결정에 의해 확인된 경우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사업경영자에게 경정처분을 하는 것도 이 특례 기간(1년) 안에서 이루어짐
〈오답선지 해설〉
- ① ✕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다(역외거래는 15년). 문제는 역외거래를 제외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포탈 사안이므로 15년이 아니라 10년이 맞다.
- ② ✕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특례기간은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 ④ ✕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으로 신고기한 자체가 부과제척기간 기산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기산일은 신고기한 다음 날이 아니라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과세기준일 등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 ⑤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무신고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다(역외거래는 10년). 10년은 무신고가 아니라 역외거래 무신고에 해당하는 수치다.
〈선지교정〉
- ① ✎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역외거래 제외)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 ② ✎ 지방국세청장은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다.
- ⑤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역외거래 제외)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함정〉
- 부정행위 포탈(10년)과 무신고(7년)의 연수를 서로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많다 — 부정행위가 무신고보다 더 무거워 기간이 더 길다는 순서로 암기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 결정·판결 확정 후 특례처분 기간을 2년으로 늘려 내는 함정 — 조문상 1년임을 고정 암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