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공유물·공동사업·공동상속 등 여러 국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개별 사례별로 구분해 묻는 문항으로, 원칙과 예외(공동주택 공유물 제외, 공동사업 소득 개별과세 원칙, 소멸시효 절대효)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사례(공유물·양도소득·공동사업소득·공동상속·소멸시효)를 지방세기본법 제44조와 국세기본법 제25조의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에 대입해 본다.
  • 공동주택 공유물 제외, 공동사업 소득 원칙적 개별과세라는 예외 규정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연대채무 관련 민법 준용 규정상 소멸시효 완성의 절대효를 적용해 마지막 선지를 검증한다.

〈정답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취득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공유물·공동사업 관계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납부(다만 공동주택 공유물은 제외)
  • 취득세의 경우 공동상속으로 단독주택 등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취득하면 각자 자기 몫을 취득한 것으로 처리하지만, 그 취득세 납부의무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지는 구조
  • note-1928 성립여부비교: 공동상속 취득세 → 연대납세의무 O

〈오답선지 해설〉

  •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을 공유자가 연대납부하도록 하면서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공동주택 공유물이라는 예외를 빠뜨리면 안 된다.
  • 공동소유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공유물에 관한 지방세 연대납부 규정과 달리 양도소득세는 지분별로 각자 계산·납부한다.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예외적인 경우다. 문제의 선지는 그 예외를 제외한다고 했으므로 원칙(개별과세)에 해당해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제413조~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제427조)이 준용되는데, 이 중 소멸시효 완성은 절대적 효력이 있어 어느 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선지교정〉

  •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각자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만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친다.

〈함정〉

  • 공유물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무조건 적용하면 안 되고,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지방세기본법상 명시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공동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각자 분배소득만 부담하는 개별과세이며, 합산과세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 연대채무의 민법 준용 규정상 소멸시효 완성은 상대효가 아니라 절대효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대로 알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