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5.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자 간주 규정(제7조)을 소재로, 부대설비·환지·배우자간 취득·부담부증여·사실상 취득 등 여러 항을 종합적으로 물어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 제7조 각 항을 선지별로 대응시켜 취득자 지정이 맞는지 확인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조항에서 환지=조합원,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 배정을 원문과 대조

〈정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지는 이 취득자를 서로 바꿔 서술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후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환지=조합원 취득,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 취득
  • 선지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취득한다고 하여 취득자를 반대로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건축물의 조작·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 효용가치를 이루면, 다른 사람이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제3항 그대로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공매(경매 포함)로 취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 제7조 제11항 단서 제1호.
  •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이므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추정 규정과는 무관하게 부담부증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 제7조 제2항.

〈선지교정〉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조합원,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라는 취득자 배정을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두 취득자를 세트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상당분이 유상취득이라는 점을, 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라는 사정과 혼동해 무효로 보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