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축물 중 조작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③ 경매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형제자매인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⑤ 부동산의 승계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의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자 간주 규정(제7조)을 소재로, 부대설비·환지·배우자간 취득·부담부증여·사실상 취득 등 여러 항을 종합적으로 물어 세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 제7조 각 항을 선지별로 대응시켜 취득자 지정이 맞는지 확인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조항에서 환지=조합원,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 배정을 원문과 대조
〈정답 ②〉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지는 이 취득자를 서로 바꿔 서술했다.
-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후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환지=조합원 취득,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 취득
- 선지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조합원이' 취득한다고 하여 취득자를 반대로 서술함
〈오답선지 해설〉
- ① ○ 건축물의 조작·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 효용가치를 이루면, 다른 사람이 가설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제7조 제3항 그대로다.
- ③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만, 공매(경매 포함)로 취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 제7조 제11항 단서 제1호.
- ④ ○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본다. 다만 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이므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 추정 규정과는 무관하게 부담부증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 ⑤ ○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 — 제7조 제2항.
〈선지교정〉
- ② ✎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조합원,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라는 취득자 배정을 뒤바꿔 서술하는 함정 — 두 취득자를 세트로 고정 암기해야 한다.
-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상당분이 유상취득이라는 점을, 증여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라는 사정과 혼동해 무효로 보지 않도록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