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 및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② 부동산의 증여계약으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 ④ 「민법」에 따른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 복수정답 문항
해설 보기
〈종합〉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취득시기)를 취득 유형별로 옳게 연결했는지를 묻는 문제로, 유상승계취득의 원칙(사실상 잔금지급일)과 선등기 시 등기일 취득 의제(시행령 제20조 제14항), 재건축조합 비귀속토지의 기준일(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정확히 아는지가 관건이다.
- 선지별로 취득유형(상속, 증여계약해제, 유상승계, 재산분할, 재건축조합 비귀속토지)을 구분한다
- 각 유형의 원칙적 취득시기와 계약해제 시 예외 요건(60일·공정증서 등)을 개별 대조한다
- ⑤의 재건축조합 비귀속토지는 '준공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임을 확인해 오류를 잡아낸다
- ③은 원칙(사실상 잔금지급일) 서술 자체는 맞지만, 취득일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예외(제20조 제14항) 때문에 단정 서술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음을 확인한다
〈정답 ③·⑤〉
복수정답(③·⑤) 문항이다. ⑤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의 취득시기가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라서 틀렸다(시행령 제20조 제7항). ③은 유상승계취득의 원칙(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자체는 맞게 옮겼지만,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조 제14항)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날이 성립시기'라는 단정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아 틀린 것으로 인정됐다.
- 시행령 제20조 제2항(출제 당시):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제1호)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본다(제2호)
- 시행령 제20조 제14항(출제 당시): 제1항·제2항·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더라도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므로 ③의 단정은 항상 성립하지 않음
- 시행령 제20조 제7항(출제 당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같은 법 제86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준공인가 고시일의 다음 날'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이 개시된 날(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 무상취득 중 상속·유증에 관한 특칙이다.
- ② ○ 무상취득(증여)은 계약일이 취득일인데,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취득일(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출제 당시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호). 선지의 서술은 당시 조문과 일치한다.
- ③ ✕ 유상승계취득의 원칙적 취득시기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인 것은 맞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그러나 같은 조 제14항은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잔금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더라도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성립시기'라는 단정은 이 예외 때문에 항상 성립하지는 않아 틀린 서술로 인정됐다.
- ④ ○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점유취득시효와 마찬가지로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선지교정〉
- ③ ✎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 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함정〉
- 재건축조합 비귀속토지 취득시기를 '준공인가 고시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기준일은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 유상승계취득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만 외우면 함정에 빠진다 —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하면 그 등기일·등록일이 취득시기다(시행령 제20조 제1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