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③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④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 ⑤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식과 1세대 1주택자 간주 특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공제액 수치(12억/9억/0원)와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사유의 범위를 헷갈리게 만든 선지가 핵심이다.
- 과세표준 산식(공시가격 합산액-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유형별 공제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 제8조 제4항 각 호가 정한 1세대 1주택자 간주 사유 4가지(부속토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합산배제 대상 주택 규정과 법인 세율 적용 대상의 공제액 0원 규정을 확인한다
〈정답 ④〉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자 간주 사유(부속토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9.16~9.30 신청을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각 호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사유를 1호(1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2호(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3호(1주택+상속주택), 4호(1주택+지방 저가주택)로 한정한다.
-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은 이 4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니다.
- 제5항의 9.16~9.30 신청은 제4항 제2호~제4호(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만 적용되는 절차이고, 혼인 합가로 인한 2주택에는 이런 신청 특례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함)을 곱해 산정하며, 결과가 영보다 작으면 영으로 본다 — 제8조 제1항 제1호 그대로다.
-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8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이다.
- ③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건물·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제8조 제4항 제1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 ⑤ ○ 제9조 제2항 제3호의 세율(2주택 이하 법인 1천분의 27)이 적용되는 법인의 과세표준 공제액은 0원이고, 이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함)을 곱해 산정한다 — 제8조 제1항 제2호와 일치한다.
〈선지교정〉
- ④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 간주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청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함정〉
- 부속토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4가지만 1세대 1주택자 간주 사유인데, 여기에 혼인 합가나 동거봉양처럼 다른 세법(1세대 판정)에서 익숙한 사유를 끌어와 착각하기 쉽다. 종부세는 4호로 한정된 목록임을 기억해야 거른다.
-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법인 0원, 그 외 9억이라는 세 갈래 공제액 수치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 이 문항에서는 수치가 모두 맞게 제시되어 있어 오답 유인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