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임)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제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3.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4.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합산배제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5.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0원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해설 보기

〈종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식과 1세대 1주택자 간주 특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공제액 수치(12억/9억/0원)와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사유의 범위를 헷갈리게 만든 선지가 핵심이다.

  • 과세표준 산식(공시가격 합산액-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유형별 공제액이 맞는지 확인한다
  • 제8조 제4항 각 호가 정한 1세대 1주택자 간주 사유 4가지(부속토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
  • 합산배제 대상 주택 규정과 법인 세율 적용 대상의 공제액 0원 규정을 확인한다

〈정답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정한 1세대 1주택자 간주 사유(부속토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9.16~9.30 신청을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주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각 호는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사유를 1호(1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 2호(대체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3호(1주택+상속주택), 4호(1주택+지방 저가주택)로 한정한다.
  • 혼인으로 인한 2주택은 이 4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니다.
  • 제5항의 9.16~9.30 신청은 제4항 제2호~제4호(대체취득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만 적용되는 절차이고, 혼인 합가로 인한 2주택에는 이런 신청 특례가 없다.

〈오답선지 해설〉

  • 1세대 1주택자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함)을 곱해 산정하며, 결과가 영보다 작으면 영으로 본다 — 제8조 제1항 제1호 그대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 중 임대기간·주택 수·가격·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8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이다.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건물·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제8조 제4항 제1호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 제9조 제2항 제3호의 세율(2주택 이하 법인 1천분의 27)이 적용되는 법인의 과세표준 공제액은 0원이고, 이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10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함)을 곱해 산정한다 — 제8조 제1항 제2호와 일치한다.

〈선지교정〉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 간주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를 신청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는다.

〈함정〉

  • 부속토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4가지만 1세대 1주택자 간주 사유인데, 여기에 혼인 합가나 동거봉양처럼 다른 세법(1세대 판정)에서 익숙한 사유를 끌어와 착각하기 쉽다. 종부세는 4호로 한정된 목록임을 기억해야 거른다.
  •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 법인 0원, 그 외 9억이라는 세 갈래 공제액 수치를 서로 바꿔 내는 함정이 자주 나온다 — 이 문항에서는 수치가 모두 맞게 제시되어 있어 오답 유인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