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 ②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③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 ⑤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면서, 납세자가 원하면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로 갈아탈 수 있는 구조다. 이 문항은 그 부과·징수 구조와 분납·납부유예 요건의 세부 숫자·기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신고납부 선택 시 신고기간이 부과기간과 동일한 12월 1일~12월 15일인지 확인
- 분납 기준금액(250만원 초과)과 분납기간(6개월 이내)을 조문과 대조
- 납부유예는 주택분에 한정되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허가 불가함을 확인
- 납부유예 취소사유(양도·증여) 해당 여부 확인
〈정답 ②〉
신고납부를 선택하려는 납세의무자도 신고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의 부과·징수 기간과 똑같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는 기간은 틀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 신고납부 선택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함
- 같은 조 제1항의 부과기간(12/1~12/15)과 신고납부 신고기간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제1항)은 없었던 것으로 봄 — 결정 전에 신고한다는 취지 자체는 맞지만 기간이 11월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① ○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 ③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분납 제도 그대로다.
- ④ ○ 납부유예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 ⑤ ○ 납부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3항 제1호.
〈선지교정〉
- ②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신고납부 신고기간을 11월 16일~11월 30일처럼 앞당겨 서술하는 함정 — 신고기간은 부과기간과 같은 12/1~12/15임을 기억해야 거른다.
- 납부유예를 토지분에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납부유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