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2.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4.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없다.
  5. 관할세무서장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가 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부과·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면서, 납세자가 원하면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로 갈아탈 수 있는 구조다. 이 문항은 그 부과·징수 구조와 분납·납부유예 요건의 세부 숫자·기간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신고납부 선택 시 신고기간이 부과기간과 동일한 12월 1일~12월 15일인지 확인
  • 분납 기준금액(250만원 초과)과 분납기간(6개월 이내)을 조문과 대조
  • 납부유예는 주택분에 한정되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허가 불가함을 확인
  • 납부유예 취소사유(양도·증여) 해당 여부 확인

〈정답

신고납부를 선택하려는 납세의무자도 신고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의 부과·징수 기간과 똑같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는 기간은 틀렸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 신고납부 선택 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함
  • 같은 조 제1항의 부과기간(12/1~12/15)과 신고납부 신고기간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제1항)은 없었던 것으로 봄 — 결정 전에 신고한다는 취지 자체는 맞지만 기간이 11월이 아님

〈오답선지 해설〉

  •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해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는 원칙 그대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는 분납 제도 그대로다.
  • 납부유예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허가할 수 없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 납부유예된 납세의무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3항 제1호.

〈선지교정〉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인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함정〉

  • 신고납부 신고기간을 11월 16일~11월 30일처럼 앞당겨 서술하는 함정 — 신고기간은 부과기간과 같은 12/1~12/15임을 기억해야 거른다.
  • 납부유예를 토지분에도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납부유예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