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의 결정으로 옳은 것은?
- ① 145㎡
- ② 145.4㎡ ✔
- ③ 145.45㎡
- ④ 145.5㎡
- ⑤ 146㎡
해설 보기
〈종합〉
지적도 축척 600분의 1 지역의 면적 끝수처리 규칙을 계산으로 적용하는 문항이다. 측정값의 소수점 둘째 자리 끝수가 정확히 0.05㎡일 때 오사오입(짝수 버림·홀수 올림) 규칙을 정확히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 600분의 1 지역이므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등록, 0.05㎡ 기준으로 판단
- 측정값 145.450㎡에서 소수 첫째 자리 아래 끝수 0.050㎡ 확인 → 정확히 0.05㎡이므로 오사오입 규칙 적용
- 앞자리(소수 첫째 자리) 숫자 4는 짝수이므로 버림 → 145.4㎡ 산출
〈정답 ②〉
145.450㎡의 끝수 0.050㎡은 정확히 0.05㎡에 해당하므로 오사오입 규칙에 따라 앞자리 숫자(4, 짝수)를 기준으로 버려 145.4㎡로 등록한다.
- 600분의 1 지역은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하며, 0.1㎡ 미만 끝수는 0.05㎡ 미만이면 버리고 초과하면 올림
- 끝수가 정확히 0.05㎡인 경우 구하려는 끝자리(소수 첫째 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리는 오사오입 적용
- 145.450㎡에서 소수 첫째 자리 숫자는 4로 짝수이므로 끝수 0.050㎡을 버려 145.4㎡로 결정
〈오답선지 해설〉
- ③ ― 단순히 0.1㎡ 단위 표기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대로 옮긴 값으로, 600분의 1 지역의 한 자리 단위 등록 규칙과 오사오입을 적용하지 않은 오류다.
- ④ ― 끝수 0.050㎡을 단순 반올림(올림)으로 처리했을 때 나오는 값이다. 앞자리 4가 짝수이므로 올리지 않고 버려야 한다.
- ⑤ ― 일반지역 기준(1㎡ 단위, 0.5㎡ 오사오입)을 잘못 적용해 소수부 전체를 반올림한 값으로, 600분의 1 지역 규칙과 무관하다.
〈함정〉
- 끝수 0.050㎡이 정확히 절반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올림 처리하면 145.5㎡가 되는데, 앞자리 4가 짝수이므로 버려야 한다 — 오사오입은 짝·홀 판단이 핵심
- 일반지역의 1㎡·0.5㎡ 기준과 600분의 1 지역의 0.1㎡·0.05㎡ 기준을 혼동하면 소수부를 통째로 반올림하는 오류(⑤)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