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 ②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 ③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 ④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대상별 표준세율의 수치와 구조(비례·초과누진)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지자체의 세율 가감권 적용기간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세율 수치·구조를 논점노트의 세율표와 대조한다
- 마지막 선지는 가감권의 적용기간(해당 연도 한정 vs 3년)을 조문 단서와 비교해 확인한다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고 다음 연도에는 다시 표준세율로 돌아간다. 3년간 적용된다는 서술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단서와 다르다.
-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본문: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재해 등 발생 시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 같은 항 단서: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 — 3년간 적용된다는 서술은 규정과 다름
〈오답선지 해설〉
- ① ○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40으로 과세한다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고급선박 세율이 더 높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 특별시 등 지역에서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로 과세한다 — 같은 항 제2호 나목.
- ③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같은 항 제3호.
- ④ ○ 항공기와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은 모두 과세표준의 1천분의 3으로 동일하게 과세한다 — 같은 항 제4호 나목·제5호.
〈선지교정〉
- 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함정〉
- 세율 가감 후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에만'이 아니라 '해당 연도부터 3년간'으로 바꿔 놓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 가감 세율은 매년 새로 조례로 정해야 하는 단년도 조치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