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경우 고급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2.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이다.
  3. 주택(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아님)의 경우 표준세율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적용한다.
  4. 항공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적용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 과세대상별 표준세율의 수치와 구조(비례·초과누진)를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지자체의 세율 가감권 적용기간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세율 수치·구조를 논점노트의 세율표와 대조한다
  • 마지막 선지는 가감권의 적용기간(해당 연도 한정 vs 3년)을 조문 단서와 비교해 확인한다

〈정답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고 다음 연도에는 다시 표준세율로 돌아간다. 3년간 적용된다는 서술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단서와 다르다.

  •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본문: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재해 등 발생 시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 같은 항 단서: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 — 3년간 적용된다는 서술은 규정과 다름

〈오답선지 해설〉

  •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1천분의 40으로 과세한다 —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고급선박 세율이 더 높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특별시 등 지역에서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5로 과세한다 — 같은 항 제2호 나목.
  •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은 최저 1천분의 1에서 최고 1천분의 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같은 항 제3호.
  • 항공기와 고급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은 모두 과세표준의 1천분의 3으로 동일하게 과세한다 — 같은 항 제4호 나목·제5호.

〈선지교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함정〉

  • 세율 가감 후 적용기간을 '해당 연도에만'이 아니라 '해당 연도부터 3년간'으로 바꿔 놓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 함정이다 — 가감 세율은 매년 새로 조례로 정해야 하는 단년도 조치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