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3.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보기

〈종합〉

재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보통징수, 고지서 발급기한, 과세기준일, 소액징수면제)와 과세대상별 납기 규정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주택 재산세 20만원 이하 특례 납기의 월(7월 vs 9월)을 바꿔치기한 지점이 함정이다.

  • 각 선지의 수치·기간을 조문(제115조~제119조)과 하나씩 대조한다
  • 주택 재산세는 원칙 반분 납기(7월·9월)와 20만원 이하 특례(7월 한꺼번에)를 구분해 확인한다

〈정답

주택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여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때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9월로 몰아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 해당 연도 부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음
  • 원칙적인 반분 납기(1/2은 7월 16일~31일, 1/2은 9월 16일~30일)와 혼동해 한꺼번에 부과하는 특례 납기까지 9월로 서술하면 틀린 진술이 됨

〈오답선지 해설〉

  • 재산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식이다 — 지방세법 제116조 제1항.
  • 납세고지서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과세대상별로 구분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고,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 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이 날이 과세기준일이다.
  • 고지서 1장당 징수할 재산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소액이라는 이유로 징수하지 않는다 — 지방세법 제119조.

〈선지교정〉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함정〉

  • 주택 재산세의 '반분 납기(7월·9월)'와 '20만원 이하 한꺼번에 부과 시 특례 납기(7월)'를 혼동하기 쉽다 — 특례는 9월이 아니라 7월로 앞당겨 한 번에 걷는다는 점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