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1.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제외)
  4.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5.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 비과세 사유(제26조)를 열거형으로 나열하고 그중 상호주의 예외를 뒤집어 놓은 지문을 찾아내는 문제다. 국가등 비과세의 단서(외국정부 상호주의), 회생파산 등기, 표시변경 등기, 묘지 등기 등 4갈래 비과세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는다.

  • 국가·지자체·외국정부 자기를 위한 등록 비과세 원칙과 그 예외(상호주의)를 먼저 구분
  • 회생파산 관련 등기, 단순표시변경 등기, 묘지 등기의 비과세 여부를 조문대로 확인
  • 선지 중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것을 찾는다

〈정답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비과세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단서: 국가등 자기를 위한 등록·면허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면허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면허는 예외적으로 과세
  • 이는 상대국이 우리 정부기관에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매긴다는 상호주의 취지

〈오답선지 해설〉

  •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은 제26조 제1항 본문의 국가등에 해당해 비과세다.
  •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제26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비과세 대상이다.
  • 회사의 정리·특별청산에 관한 법원 촉탁 등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등기로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지만, 자본금·출자금 납입이나 증자·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는 이 비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점까지 정확히 반영한 서술이다.
  • 등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주소 등 단순 표시변경 등기는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비과세 대상이다.

〈선지교정〉

  •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함정〉

  • 국가등 자기를 위한 등록은 무조건 비과세라고 외우면,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과세하는 외국정부라는 상호주의 예외를 놓치기 쉽다.
  • 회생파산 관련 등기 전부가 비과세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 자본금·출자금 납입·증자·출자전환 등기는 제외된다는 단서를 함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