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분)의 과세표준·세율가감·납세지·신고납부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세부 숫자와 비교 기준(신고가액 vs 시가표준액, 가감 범위 50%)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이론형이다.

  • ④의 과세표준 규정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라는 비교 방향이 맞는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납세지 특례(①), 세율가감 범위(②), 주택가격 안분(③), 채권자대위(⑤) 조문 내용과 각각 대조한다.

〈정답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한 가액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지, '많은' 경우가 아니다.

  •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함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비교 방향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
  • 선지는 이 비교 방향을 반대로 서술해 틀린 진술이 됨

〈오답선지 해설〉

  • 동일한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지자체별로 등록면허세를 갈라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는다.
  • 지자체장은 조례로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60%가 아니라 50% 범위임에 유의.
  •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평가해 개별주택가격만 매겨진 경우, 그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선지교정〉

  •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함정〉

  • 세율가감 범위를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60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이 문항의 ②는 정확히 50%로 옳게 나왔지만 다른 회차에서는 숫자를 바꿔 오답을 만든다.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비교 방향을 뒤집는 함정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적은(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쓴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옳은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