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관계법령상 감면 및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③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 ⑤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해설 보기
〈종합〉
등록면허세(부동산 등기분)의 과세표준·세율가감·납세지·신고납부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세부 숫자와 비교 기준(신고가액 vs 시가표준액, 가감 범위 50%)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하는 이론형이다.
- ④의 과세표준 규정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라는 비교 방향이 맞는지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는 납세지 특례(①), 세율가감 범위(②), 주택가격 안분(③), 채권자대위(⑤) 조문 내용과 각각 대조한다.
〈정답 ④〉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신고한 가액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지, '많은' 경우가 아니다.
-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이며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함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비교 방향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적은 경우'
- 선지는 이 비교 방향을 반대로 서술해 틀린 진술이 됨
〈오답선지 해설〉
- ① ○ 동일한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지자체별로 등록면허세를 갈라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삼는다.
- ② ○ 지자체장은 조례로 부동산 등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60%가 아니라 50% 범위임에 유의.
- ③ ○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평가해 개별주택가격만 매겨진 경우, 그 가격을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비율로 나누어 각각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 ⑤ ○ 채권자대위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선지교정〉
- ④ ✎ 부동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함정〉
- 세율가감 범위를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60으로 바꿔 내는 함정 — 이 문항의 ②는 정확히 50%로 옳게 나왔지만 다른 회차에서는 숫자를 바꿔 오답을 만든다.
-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비교 방향을 뒤집는 함정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 '적은(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쓴다는 점을 놓치면 ④를 옳은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