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주택임대사업자인 거주자 甲의 국내주택 임대현황(A, B, C 각 주택의 임대기간: 2023.1.1.~2023.12.31.)을 참고하여 계산한 주택임대에 따른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단,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4%로 가정하며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분
(주거전용면적)
보증금월세1)기준시가
A주택(85㎡)3억원5십만원5억원
B주택(40㎡)1억원-2억원
C주택(109㎡)5억원1백만원7억원

1) 월세는 매월 수령하기로 약정한 금액임

  1. 0원
  2. 16,800,000원
  3. 18,000,000원
  4. 32,400,000원
  5. 54,000,000원
해설 보기

〈종합〉

주택임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월세와 보증금 간주임대료로 나누어 계산하되, 소형주택 제외 규정으로 주택 수를 다시 세어 간주임대료 과세요건 자체를 충족하는지부터 판정하게 하는 문항이다.

  • A·B·C 각 주택이 소형주택(전용40㎡ 이하+기준시가 2억원 이하) 제외 대상인지 판정
  • B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 → 과세대상 주택 수는 A·C 2채
  • 3주택 이상 요건 미충족이므로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0원
  • 총수입금액은 월세만 합산: A(50만원)+C(100만원)를 12개월분으로 계산

〈정답

소형주택인 B주택을 제외하면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는 A·C 2채뿐이라 3주택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전혀 산입되지 않고, 총수입금액은 A·C의 월세만 12개월분 합산한 1,800만원이 된다.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전용면적 1호당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B주택(40㎡·기준시가 2억원)이 이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므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짐
  • 남는 주택은 A(85㎡·5억원)·C(109㎡·7억원) 2채로, 제25조 제1항 제1호의 '3주택 이상 소유+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2주택 규정(제1항 제2호)도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하므로 A·C 모두 12억원 이하라 역시 요건 미충족 → 보증금 간주임대료 0원
  • 총수입금액 = 월세만 = (A월세 50만원 + C월세 100만원) × 12개월 = 150만원 × 12 = 1,800만원

〈오답선지 해설〉

  • 보증금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을 뿐, A·C 주택의 월세는 실제 수령 약정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그대로 산입된다. 총수입금액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아니다.
  • 이 값은 간주임대료 산식(예: 보증금 적수×60%×이자율 방식)을 요건 판정 없이 임의로 대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으로, 3주택 미만이라 간주임대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이 사안에는 맞지 않는다.
  • 이 값은 B주택을 소형주택 제외 대상에서 빠뜨리고 A·B·C 3주택으로 계산해 간주임대료를 억지로 산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답이다. B주택은 요건상 주택 수에서 제외돼야 한다.
  • 이 값 역시 간주임대료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보증금 전체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산입한 경우에 나올 수 있는 값으로, 3주택 이상+보증금 3억원 초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 사안과는 맞지 않는다.

〈함정〉

  • 보증금 액수가 커 보이면 곧바로 간주임대료 계산식에 대입하려 하지만, 먼저 소형주택 제외 후 주택 수가 3채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 B주택은 보증금이 1억원으로 작지 않지만 전용면적 40㎡ 이하이자 기준시가 2억원 이하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 월세는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에 받기로 약정한 금액(수입할 금액) 기준으로 12개월치를 그대로 합산한다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