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5.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취득·양도시기에 관한 시행령 제162조 각 호의 내용을 개별 선지로 나열하고 그중 틀린 것을 고르는 단순암기형 문항이다.

  • 원칙(대금청산일)과 예외 유형(불분명·선등기·상속·무허가건축물·미완성자산)을 각각 시행령 제162조 각 호에 대응시켜 확인
  • 미완성자산 유형에서 기준일이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완성된 날'로 바뀐다는 점에 유의해 오답을 걸러냄

〈정답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했는데 대금청산일까지도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 이 규정은 건설 중인 건물 등처럼 대금청산 시점에 실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한 예외로, 대금청산일을 그대로 쓰면 완성 전 미확정 상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문제가 생기므로 완성일로 미루는 것이다.

〈오답선지 해설〉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그대로다.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취득시기다 — 제162조 제1항 제5호.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해두면 된다.
  •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버린 경우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 제162조 제1항 제2호.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기준이지만, 건축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지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승인이라는 절차가 없으므로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

〈선지교정〉

  •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한다.

〈함정〉

  • 미완성자산 규정(제8호)을 대금청산일 원칙과 헷갈리기 쉽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대금청산일에도 물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쓸 수 없으니 완성된 날로 미룬다는 예외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 무허가 건축물(사실상 사용일)과 허가받은 자가건설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일 원칙,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