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 ③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④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⑤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취득·양도시기에 관한 시행령 제162조 각 호의 내용을 개별 선지로 나열하고 그중 틀린 것을 고르는 단순암기형 문항이다.
- 원칙(대금청산일)과 예외 유형(불분명·선등기·상속·무허가건축물·미완성자산)을 각각 시행령 제162조 각 호에 대응시켜 확인
- 미완성자산 유형에서 기준일이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완성된 날'로 바뀐다는 점에 유의해 오답을 걸러냄
〈정답 ⑤〉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했는데 대금청산일까지도 완성되지 않은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8호: 완성·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완성·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 이 규정은 건설 중인 건물 등처럼 대금청산 시점에 실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하기 위한 예외로, 대금청산일을 그대로 쓰면 완성 전 미확정 상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문제가 생기므로 완성일로 미루는 것이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그대로다.
- ②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취득시기다 — 제162조 제1항 제5호. 증여는 증여받은 날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해두면 된다.
- ③ ○ 대금을 다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버린 경우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 제162조 제1항 제2호.
- ④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기준이지만, 건축허가 자체를 받지 않고 지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용승인이라는 절차가 없으므로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한다 — 제162조 제1항 제4호 단서.
〈선지교정〉
- ⑤ ✎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한다.
〈함정〉
- 미완성자산 규정(제8호)을 대금청산일 원칙과 헷갈리기 쉽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대금청산일에도 물건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쓸 수 없으니 완성된 날로 미룬다는 예외 구조를 기억해야 한다.
- 무허가 건축물(사실상 사용일)과 허가받은 자가건설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일 원칙,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