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단, 국내소재 자산을 2023년에 양도한 경우로서 주어진 자산 외에 다른 자산은 없으며,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1.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2. 보유기간이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70
  3.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70
  5.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50
해설 보기

〈종합〉

자산 종류(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그 밖의 부동산)와 보유기간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분양권이 다른 자산과 달리 1년 이상이면 기간과 관계없이 60%로 고정된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다.

  • 선지별로 자산 종류(상가건물·분양권·조합원입주권)를 먼저 구분한다
  • 보유기간이 1년 미만/1년~2년 미만/2년 이상 중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 자산 종류별 세율표(그 밖의 부동산 50%/40%/기본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 70%/60%/기본세율, 분양권 70%/60%/60%)에 대입해 옳은 세율을 판정한다

〈정답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기간을 불문하고 60%가 적용된다. 보유기간 10개월인 분양권은 1년 미만이므로 100분의 70이 맞다.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자산 중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것은 50%, 다만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70%
  • 분양권은 자산 종류상 별도 취급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보유기간 1년 미만 구간에서도 일반 부동산의 50%가 아니라 70%가 적용됨
  • 보유기간 10개월은 1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70% 세율이 적용됨

〈오답선지 해설〉

  • 등기된 상가건물은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아닌 '그 밖의 자산'이므로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50%가 적용된다. 40%는 1년 이상 2년 미만 구간의 세율이다.
  • 상가건물은 보유기간 2년 이상이어야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구간에서는 40%가 적용된다. 1년 6개월은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30%가 아니라 40%다.
  • 조합원입주권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60%가 적용된다. 70%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의 세율이므로, 1년 10개월 보유한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
  • 분양권은 주택·조합원입주권과 달리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도 기본세율로 넘어가지 않고, 1년 이상이면 기간과 무관하게 60%가 유지된다. 따라서 2년 6개월 보유한 분양권도 50%가 아니라 60%다.

〈선지교정〉

  • 보유기간이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50
  •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인 등기된 상가건물: 100분의 40
  •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100분의 60
  •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인 「소득세법」에 따른 분양권: 100분의 60

〈함정〉

  • 분양권을 일반 부동산처럼 취급해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나 50%로 낮아진다고 오인하기 쉽다 — 분양권은 1년 이상이면 기간과 무관하게 60%가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그 밖의 부동산(상가·토지 등)'과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의 세율 구간(1년 미만 50%/70%, 1년~2년 40%/60%)을 서로 바꿔 낸 선지가 많으므로 자산 종류를 먼저 구분한 뒤 보유기간 구간을 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