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단, 국내소재 자산을 양도한 경우임)
○ 전세권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
○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축권(해당 이축권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함)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 ④ 3개
- ⑤ 4개
해설 보기
〈종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권리를 네 개 던지고 몇 개가 실제 과세대상인지 세게 만드는 문제다. 비슷해 보이지만 요건 충족 여부로 과세/제외가 갈리는 항목을 골라 정확히 구분해내는지를 본다.
- 각 항목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열거 항목(부동산 권리·기타자산)에 대입
- 전세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과세대상인지 확인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은 조문상 '등기된' 것만 열거되어 있는지 확인
- 영업권과 이축권은 '함께 양도' 요건과 '별도평가 신고' 예외 요건을 각각 대입해 판정
〈정답 ③〉
제시된 네 항목 중 전세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만 과세대상이다. 등기 안 된 부동산임차권과, 별도평가하여 신고한 이축권은 과세대상에서 빠져 정답은 2개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열거 — 전세권은 등기 여부를 묻지 않고 과세대상
-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자산으로 과세대상
〈함정〉
-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을 전세권과 묶어 함께 과세대상으로 오인하기 쉽다 — 제94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열거하므로 미등기 임차권은 제외된다.
- 이축권은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만 보면 과세대상으로 단정하기 쉬운데, 이 문제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라는 예외 요건까지 충족시켜 오히려 과세대상에서 빠지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