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 ㄷ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 이내
- ①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 ②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 ③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 ④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⑤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해설 보기
〈종합〉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사실을 통지하는 시기를 변경등기 필요 여부에 따라 구분해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기산점(지적공부 등록일 vs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과 기간(7일 vs 15일)을 짝지어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변경등기 불요/필요 두 경우를 나눠 각각의 기산점과 기간을 짚는다
- 기산점이 지적공부 등록일인지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인지부터 확정한다
- 기간 7일과 15일이 어느 경우에 붙는지 대응시켜 선지를 소거한다
〈정답 ③〉
토지의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및 그 시행령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복구·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통지 - 등기가 걸린 사안은 등기 완료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더 길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ㄱ에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넣으면 문맥이 맞지 않는다.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의 기산점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이고, 그 기간도 7일이 아니라 이 자리엔 들어갈 수 없다.
- ② ✕ 기산점 순서가 뒤바뀌었다. 변경등기 불요 시 기산점은 등기완료 통지서가 아니라 지적공부 등록일이며, 기간도 7일과 15일이 서로 맞바뀌어 있다.
- ④ ✕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의 통지기간은 10일이 아니라 7일이다. 기산점(지적공부 등록일)과 ㄷ·ㄹ은 맞지만 ㄴ의 숫자가 틀렸다.
- ⑤ ✕ 7일과 15일의 기간이 서로 반대로 배치됐다.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7일, 필요한 경우가 15일이므로 순서가 뒤집혀 있다.
〈선지교정〉
- ① ✎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② ✎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④ ✎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⑤ ✎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함정〉
- 7일과 15일을 헷갈려 반대로 외우기 쉽다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절차가 하나 더 걸리는 쪽)가 오히려 기간이 더 긴 15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 기산점도 서로 바뀌기 쉽다 - 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 등록일,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이 기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