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ㄱ )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 ㄷ )를 접수한 날부터 ( ㄹ ) 이내
  1.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15일, ㄷ: 지적공부, ㄹ: 7일
  2. ㄱ: 등기완료의 통지서, ㄴ: 7일, ㄷ: 지적공부, ㄹ: 15일
  3.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4. ㄱ: 지적공부, ㄴ: 10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5. ㄱ: 지적공부, ㄴ: 15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7일
해설 보기

〈종합〉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사실을 통지하는 시기를 변경등기 필요 여부에 따라 구분해 묻는 빈칸형 문항이다. 기산점(지적공부 등록일 vs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과 기간(7일 vs 15일)을 짝지어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변경등기 불요/필요 두 경우를 나눠 각각의 기산점과 기간을 짚는다
  • 기산점이 지적공부 등록일인지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인지부터 확정한다
  • 기간 7일과 15일이 어느 경우에 붙는지 대응시켜 선지를 소거한다

〈정답

토지의 표시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및 그 시행령 -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복구·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통지 - 등기가 걸린 사안은 등기 완료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기간이 더 길다

〈오답선지 해설〉

  • ㄱ에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넣으면 문맥이 맞지 않는다.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의 기산점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이고, 그 기간도 7일이 아니라 이 자리엔 들어갈 수 없다.
  • 기산점 순서가 뒤바뀌었다. 변경등기 불요 시 기산점은 등기완료 통지서가 아니라 지적공부 등록일이며, 기간도 7일과 15일이 서로 맞바뀌어 있다.
  •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의 통지기간은 10일이 아니라 7일이다. 기산점(지적공부 등록일)과 ㄷ·ㄹ은 맞지만 ㄴ의 숫자가 틀렸다.
  • 7일과 15일의 기간이 서로 반대로 배치됐다. 변경등기가 필요 없는 경우가 7일, 필요한 경우가 15일이므로 순서가 뒤집혀 있다.

〈선지교정〉

  •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 ㄱ: 지적공부, ㄴ: 7일, ㄷ: 등기완료의 통지서, ㄹ: 15일

〈함정〉

  • 7일과 15일을 헷갈려 반대로 외우기 쉽다 -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절차가 하나 더 걸리는 쪽)가 오히려 기간이 더 긴 15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 기산점도 서로 바뀌기 쉽다 - 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 등록일,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이 기산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