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지사
- ②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③ 지적소관청 ✔
- ④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⑤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설 보기
〈종합〉
지적기준점성과 중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 발급 신청기관을 묻는 단순 매칭형 문제로, 성과 종류별 신청기관 구분을 정확히 아는지 확인한다.
- 지적삼각점성과와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의 신청기관 구분을 구분한다
- 신청기관에 시·도지사·지적소관청 외의 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이 끼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③〉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 발급은 지적소관청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적삼각점성과와 달리 시·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에 신청
- 지적삼각점성과만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중 선택 가능 — 삼각보조점은 이 선택권이 없음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도지사 단독 신청은 지적삼각점성과에도 인정되지 않는 방식이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시·도지사에게는 신청할 수 없다.
- ② ✕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중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지적삼각점성과이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는 지적소관청 전속이다.
- ④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기준점성과 등본 발급의 신청기관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이 정한 신청기관은 시·도지사와 지적소관청뿐이다.
- ⑤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수행기관일 뿐 성과 등본 발급의 신청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교정〉
- ① ✎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 ② ✎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 ④ ✎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 ⑤ ✎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은 지적소관청이다.
〈함정〉
-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수행자'를 신청기관으로 넣은 선지 — 시행규칙 제26조상 신청기관은 시·도지사·지적소관청뿐이므로 거른다
- 지적삼각점성과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선택 가능이지만,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는 지적소관청 전속임을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