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3. 청산금 조서
  4. 지적도의 축척
  5.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확정공고에 실제로 들어가야 하는 4가지 항목을 알고 있는지, 비슷해 보이는 청산 관련 서류를 끼워 넣은 함정 선지를 골라내는 문제다.

  • 확정공고는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는 절차임을 먼저 확인
  •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의 포함사항 4호(소재·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 축척)와 선지를 하나씩 대조
  • 조문에 없는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걸러냄

〈정답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네 가지뿐이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이 목록에 없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이 확정공고 포함사항을 1호~4호로 한정 열거함
  • 1호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시행령 제73조), 3호 청산금 조서(시행령 제75조 제4항), 4호 지적도의 축척
  •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라는 명칭의 서류는 확정공고 포함사항으로 규정된 바 없어 틀린 항목

〈오답선지 해설〉

  •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1호에 확정공고 포함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가 포함사항이며, 이 조서는 이후 토지대장 등록기준도 된다.
  •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산금 조서가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제9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지적도의 축척이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함정〉

  • 확정공고 포함사항은 소재·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 축척 4가지로 한정된다 — 청산 절차 중 산출되는 다른 서류(제곱미터당 금액조서 등)를 끼워 넣어도 조문상 근거가 없으면 틀린 항목이다.
  • 확정공고의 시기(청산금 납부·지급 완료 후 지체 없이)와 시행공고(승인 후 15일 이상)의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