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 ②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 ③ 청산금 조서
- ④ 지적도의 축척
- 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 ✔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확정공고에 실제로 들어가야 하는 4가지 항목을 알고 있는지, 비슷해 보이는 청산 관련 서류를 끼워 넣은 함정 선지를 골라내는 문제다.
- 확정공고는 청산금 납부·지급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는 절차임을 먼저 확인
-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의 포함사항 4호(소재·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 축척)와 선지를 하나씩 대조
- 조문에 없는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를 걸러냄
〈정답 ⑤〉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 네 가지뿐이다.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는 이 목록에 없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이 확정공고 포함사항을 1호~4호로 한정 열거함
- 1호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2호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시행령 제73조), 3호 청산금 조서(시행령 제75조 제4항), 4호 지적도의 축척
-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조서'라는 명칭의 서류는 확정공고 포함사항으로 규정된 바 없어 틀린 항목
〈오답선지 해설〉
- ① ○ 시행규칙 제92조 제1항 제1호에 확정공고 포함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 ② ○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가 포함사항이며, 이 조서는 이후 토지대장 등록기준도 된다.
- ③ ○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산금 조서가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④ ○ 제9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지교정〉
- ⑤ ✎ 지적도의 축척이 확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한다.
〈함정〉
- 확정공고 포함사항은 소재·지역명,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 축척 4가지로 한정된다 — 청산 절차 중 산출되는 다른 서류(제곱미터당 금액조서 등)를 끼워 넣어도 조문상 근거가 없으면 틀린 항목이다.
- 확정공고의 시기(청산금 납부·지급 완료 후 지체 없이)와 시행공고(승인 후 15일 이상)의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