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원 임명 절차와 회의 운영(정족수·통지기간·관계인 출석)을 조문 그대로 아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ㄱ은 간사 임명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지적업무 담당 국장인지로 구분해 판단
  • ㄴ은 개의·의결정족수를 재적/출석 기준으로 정확히 대응시켜 판단
  • ㄷ은 관계인 출석·현지조사 가능 여부를 그대로 확인
  • ㄹ은 회의 통지기간이 5일 전인지 7일 전인지를 확인

〈정답

중앙지적위원회의 개의·의결정족수와 관계인 출석·현지조사 규정을 그대로 서술한 ㄴ·ㄷ이 옳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중앙지적위원회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규정)
  •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도 할 수 있다

〈오답선지 해설〉

  • 간사는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회의 준비·회의록 작성·회의 결과 처리 등 서무를 담당한다는 부분만 맞다.
  • 회의 소집 통지기간은 7일 전이 아니라 5일 전까지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일시·장소·심의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기한 규정이다.

〈선지교정〉

  •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함정〉

  • 회의 소집 통지기간을 '5일 전'을 '7일 전'으로 바꿔 놓아 헷갈리게 하는 단골 함정 — 5일 전으로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 간사 임명권자를 지적업무 담당 국장으로 바꿔 놓았지만 실제 임명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