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
- ③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 ④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 ⑤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토지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경계점좌표등록부·지적도) 각각에 등록되는 사항을 정확히 매칭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각 공부의 고유사항(경계·좌표·지목·대지권 비율 등)을 다른 공부에 잘못 옮겨 붙인 오답 선지들 사이에서 옳은 연결을 찾아야 한다.
- 선지별로 언급된 등록사항을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제68조·제69조상 각 공부의 등록사항 목록과 하나씩 대조한다.
- 경계(도면 전용)·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전용)·지목·면적(대장 전용)을 서로 뒤섞은 선지를 먼저 걸러낸다.
- 남은 선지의 나머지 항목(고유번호·지적도면번호·부호 및 부호도 등)이 실제 그 공부의 등록사항인지 확인한다.
〈정답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가 모두 등록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재·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좌표, 지적도면의 번호, 부호 및 부호도, 필지별 장번호 등이 등록된다.
- 지번과 토지의 고유번호는 지적도면과 별도로 경계점좌표등록부 자체의 등록사항이며, 지적도면의 번호 역시 이 등록부에 함께 기재되는 사항이다.
- 경계·면적·소유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함께 섞이지 않았는지가 관건인데, ②는 이런 항목을 섞지 않고 정확히 등록사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토지대장에는 지목·면적이 등록되지만 경계는 등록되지 않는다. 경계는 지적도(도면)에만 표시되는 사항이다.
- ③ ✕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소유권 지분이 등록되지만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 지목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있는 사항이다.
- ④ ✕ 대지권등록부에는 건물의 명칭·대지권 비율이 등록되지만 좌표는 등록되지 않는다.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만 있는 고유 사항이다.
- ⑤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과 그 수치는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맞지만,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지 지적도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선지교정〉
- ① ✎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 ③ ✎ 공유지연명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소유권 지분
- ④ ✎ 대지권등록부 -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 ⑤ ✎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함정〉
- 경계(도면 전용 사항)와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전용 사항)를 서로 뒤섞어 대장이나 지적도에 잘못 배치한 선지를 곧바로 오답으로 걸러낸다.
- 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에 지목·면적을 끼워 넣은 선지는 바로 오답이다 — 지목·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만 등록된다.
- 부호 및 부호도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고유 사항이므로 지적도의 등록사항으로 서술되면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