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측량 결과도
ㄴ.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ㄷ.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ㄹ.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해설 보기
〈종합〉
지적공부 복구자료 7종 목록에 특정 자료들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목록형 문제다.
- 시행규칙 제72조가 정한 복구자료 7종을 떠올린 뒤 ㄱ~ㄹ 각각이 그 목록에 있는지 대조한다
〈정답 ⑤〉
측량 결과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지적소관청이 작성·발행한 등록내용 증명서류 모두 복구자료 7종에 포함된다.
- 지적공부 복구자료는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7종(등본, 측량 결과도,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지적소관청 작성·발행 증명서류, 복제된 지적공부, 확정판결서 정본·사본)으로 열거되어 있음
- ㄱ 측량 결과도, ㄴ 확정판결서 정본·사본, ㄷ 등기사항증명서, ㄹ 지적소관청 작성·발행 증명서류가 모두 이 7종 목록에 그대로 포함됨
- 따라서 ㄱ~ㄹ 전부가 복구자료에 해당하여 ⑤가 정답
〈함정〉
- 복구자료 7종과 헷갈리는 지적측량 의뢰서·측량신청서·개별공시지가 자료 등은 복구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