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금액의 내용,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확정공고 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축척변경 절차 전반(승인 예외, 시행공고 기간, 청산 생략 요건, 미납 징수 요건, 확정공고)을 한 문항에 모아 묻는 종합형으로, 숫자와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를 시험한다.

  • 각 선지의 핵심 숫자·요건을 조문상 정확한 값과 대조한다
  • ①은 승인 예외 사유인지, ②는 시행공고 기간(20일)인지, ③은 청산 생략 요건(전원 합의)인지, ④는 미납 징수 요건(6개월)인지 확인한다
  • 나머지가 모두 숫자·요건이 틀렸음을 확인한 뒤 확정공고 시기·포함사항을 옳게 서술한 ⑤를 정답으로 확정한다

〈정답

청산금 납부·지급이 모두 끝나면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확정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는 토지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이 들어간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규정상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된 때가 확정공고 시기 — 측량완료·조서작성완료·지적공부등록완료 시점이 아님
  • 확정공고 포함사항 4가지: 토지의 소재 및 지역명,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의 축척(지역별 ㎡당 금액조서는 포함사항 아님)

〈오답선지 해설〉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은 합병 시 축척이 다른 경우와 함께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 법 제83조 제3항 단서 제2호.
  •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 지적소관청이 하는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5일은 승인 없이 하는 다른 절차나 다른 공고 기간과 혼동하기 쉬운 숫자다. 또한 선지의 '청산금액의 내용'도 조문의 공고사항인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영 제71조 제1항 제3호)과 다르다 — 이 선지는 공고 기간(20일)과 공고사항 명칭 두 곳이 조문과 어긋난다.
  • 청산 생략은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아니라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서면 합의하여 제출한 경우에 인정된다. 3분의 2 이상 동의는 축척변경 자체를 시행하기 위한 요건이지 청산을 생략하는 요건이 아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른 징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다. 1개월은 이의신청 기간이고,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미납 징수 요건의 기간이다.

〈선지교정〉

  •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함정〉

  •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 제외 토지의 축척변경을 '승인이 필요한' 일반 절차로 오인하는 함정 — 오히려 위원회 의결·승인 없이 가능한 예외 사유다
  • 시행공고 20일과 다른 절차의 15일을 뒤섞는 함정 — 승인 후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 청산 생략 요건을 '3분의 2 이상 동의'로 착각하는 함정 — 청산 생략은 전원 서면 합의가 요건이고 3분의 2 동의는 축척변경 시행 자체의 요건
  • 청산금 미납 징수 요건의 기간을 3개월로 줄여 내는 함정 — 실제는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