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는 사항은?
- ① 지상권의 존속기간
- ② 지역권의 지료 ✔
- ③ 전세권의 위약금
- ④ 임차권의 차임지급시기
- ⑤ 저당권부 채권의 이자지급장소
해설 보기
〈종합〉
등기기록에 권리별로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요적 사항과,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에만 적는 임의적 사항을 구분하는 문제다. 나아가 지역권의 지료처럼 법정 등기사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약정을 해도 등기할 수 없다는 점까지 알아야 풀린다.
- 선지별로 어느 권리에 관한 것인지 확인
- 각 사항이 등기법상 임의적 기록사항(약정 있을 때만 기록)인지 확인
- 지역권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70조 각 호)에는 지료가 열거되어 있지 않아 약정을 해도 등기할 수 없음을 짚는다
〈정답 ②〉
지역권의 등기사항(부동산등기법 제70조 각 호)에 지료는 열거되어 있지 않아, 지료를 약정했다 하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근거가 없다.
- 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법 제70조가 정한 설정목적·범위·요역지(필요적)와 민법 제292조 제1항 단서 등의 약정(제4호)·범위가 일부인 경우의 도면 번호(제5호)이고, 지료는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 지료는 지상권의 임의적 기록사항(법 제69조 제4호)으로 인정되지만, 지역권의 등기사항 목록(법 제70조)에는 지료가 없어 당사자 간 약정이 있어도 등기부에 옮길 근거 조항이 없다
- 다른 선지들은 모두 해당 권리의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약정 시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이라 비교 대상이 된다
〈오답선지 해설〉
- ① ○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목적·범위처럼 항상 적는 필요적 사항은 아니지만, 약정이 있으면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 ③ ○ 전세권은 전세금·범위가 필요적 사항이고, 위약금은 당사자가 정한 경우에만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 ④ ○ 임차권은 차임이 필요적 사항이고, 차임지급시기는 약정이 있을 때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 ⑤ ○ 저당권은 채권액·채무자가 필요적 사항이고, 이자와 그 지급장소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이다.
〈선지교정〉
- ② ✎ 지역권의 요역지는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있으나 지료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 없다.
〈함정〉
- 지상권의 지료·저당권의 변제기처럼 필요적 사항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임의적 사항과 뒤섞지 않도록, '약정 있을 때만'이라는 조건이 붙는지부터 확인한다
- 지역권의 지료는 '임의적 사항인데 약정을 안 해서 못 적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등기사항 목록 자체에 없는 것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