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③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④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⑤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이 문항은 그 예외 유형들을 나열해두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원칙인 공동신청) 것을 고르게 한 문제다.
- 각 선지가 제23조 제2~8항이나 제99조 등 개별 특칙상 단독신청 대상인지 확인
- 단독신청 특칙에 해당하면 제외하고, 특칙이 없어 원칙(공동신청)으로 돌아가는 선지를 찾는다
〈정답 ⑤〉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변제로 채권이 소멸했더라도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와 설정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원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 근저당권말소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8항이나 제99조 같은 단독신청 특칙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근저당권자와 설정자(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
〈오답선지 해설〉
- ①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보존등기 자체와 그 말소등기 모두 단독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② ✕ 법인의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3항.
- ③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6항. 원 등기의 신청형태와 무관하게 표시경정 자체는 명의인 단독신청이 원칙이다.
- ④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 즉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공동신청 원칙의 대표적 예외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선지교정〉
- ①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②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③ ✎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④ ✎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9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다 — '수용=권리자 단독'으로 정리해야 한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처럼 단독신청 대상으로 헷갈릴 수 있으나,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인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인지에 따라 신청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