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신청은 제외함)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3.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4.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5.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지만(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이 문항은 그 예외 유형들을 나열해두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원칙인 공동신청) 것을 고르게 한 문제다.

  • 각 선지가 제23조 제2~8항이나 제99조 등 개별 특칙상 단독신청 대상인지 확인
  • 단독신청 특칙에 해당하면 제외하고, 특칙이 없어 원칙(공동신청)으로 돌아가는 선지를 찾는다

〈정답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변제로 채권이 소멸했더라도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 원칙대로 근저당권자(등기의무자)와 설정자(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의 원칙: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
  • 근저당권말소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8항이나 제99조 같은 단독신청 특칙이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변제로 소멸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는 근저당권자와 설정자(또는 제3취득자)가 공동으로 신청

〈오답선지 해설〉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보존등기 자체와 그 말소등기 모두 단독신청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 법인의 합병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3항.
  •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23조 제6항. 원 등기의 신청형태와 무관하게 표시경정 자체는 명의인 단독신청이 원칙이다.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 즉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공동신청 원칙의 대표적 예외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다.

〈선지교정〉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 토지를 수용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함정〉

  •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신청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제9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이다 — '수용=권리자 단독'으로 정리해야 한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처럼 단독신청 대상으로 헷갈릴 수 있으나, 말소 대상이 '소유권보존등기'인지 '근저당권설정등기'인지에 따라 신청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