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승소한 등기의무자는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5.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해설 보기

〈종합〉

등기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할 신청정보·첨부정보의 세부 요건을 묻는 문항이다. 등기필정보의 제공 요건, 대리인·등기의무자 관련 첨부정보, 이해관계인 승낙정보, 번역문 첨부 규정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의 정확한 요건을 확인한다
  • 선지①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해 단독신청하는 자가 등기의무자임을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확인하고, 그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함(법 제50조 제2항 후문)을 대비해 판단한다
  • 나머지 선지는 신청정보·첨부정보 조문(제43조·제46조)의 내용과 그대로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정답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하는데(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자는 등기의무자이고 그 단독신청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한 ①이 틀렸다.

  • 등기필정보 제공은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요구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7호).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이행판결의 승소자는 등기권리자, 인수판결의 승소자는 등기의무자다
  • 따라서 인수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는 등기필정보 제공 대상이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①이 틀렸다

〈오답선지 해설〉

  • 신청정보에는 신청인의 성명·주소 외에 대리인에 의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신청정보의 구성 항목이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 등기권리자의 주소·번호증명정보 제공이 원칙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의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단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찬가지다.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3호).
  •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8항).

〈선지교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 그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함정〉

  • 등기필정보의 '제공'과 '불요'의 방향을 뒤집으면 틀린다. 등기필정보는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일 때 제공하는 것이고,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이행판결)일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인수판결의 승소자는 등기권리자가 아니라 등기의무자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등기권리자 주소증명정보만 필요하다고 암기하면 ③을 틀린 것으로 오판하기 쉽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예외적으로 등기의무자 주소증명정보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단서를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