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 ⑤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가려내는 문항으로, 실체법상 성립할 수 없는 등기(분리처분금지 위반·농지 전세권·일부지분 상속)와 단순히 절차상 허용되는 등기(권리부담 있는 건물의 멸실등기)를 구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 ㄱㄴㄷ이 실체법상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등기인지 먼저 확인한다
- ㄹ은 등기된 권리의 존재가 멸실등기 자체를 막는지를 따져 각하사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 제2호에 해당하는 ㄱㄴㄷ만 묶은 조합을 선택한다
〈정답 ④〉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 신청은 모두 실체법상 성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해 각하 대상이다.
-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집합건물법상 원칙) 이를 위반한 등기는 실체적으로 성립할 수 없어 제2호 각하 대상(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3호가 명시 열거)
- ㄴ: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농지에는 성질상 설정할 수 없으므로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제2호 각하 대상(같은 규칙 제52조 제4호)
- ㄷ: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제2호 각하 대상(같은 규칙 제52조 제7호)
〈오답선지 해설〉
- ㄹ ✕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등)가 등기되어 있어도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었다면 멸실등기는 가능하다. 이는 실체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등기가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음을 반영하는 등기이므로 제2호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각 호에도 멸실등기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선지교정〉
- ㄹ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멸실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일부지분·상속지분만의 신청은 예외 없이 각하 대상이라는 원칙을 놓치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보존등기·상속등기는 전부·전원이 원칙임을 기억할 것
- 건물에 저당권 등 부담이 있으면 멸실등기가 막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멸실은 물건 자체의 소멸을 반영하는 등기라 권리의 존재와 무관하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