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ㄴㄷㄹ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 멸실등기를 신청한 경우
  1. ㄱ, ㄴ
  2. ㄴ, ㄹ
  3. ㄷ, ㄹ
  4. ㄱ, ㄴ, ㄷ
  5. ㄱ, ㄴ, ㄷ, ㄹ
해설 보기

〈종합〉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가려내는 문항으로, 실체법상 성립할 수 없는 등기(분리처분금지 위반·농지 전세권·일부지분 상속)와 단순히 절차상 허용되는 등기(권리부담 있는 건물의 멸실등기)를 구별하는 능력을 묻는다.

  • ㄱㄴㄷ이 실체법상 성립 자체가 불가능한 등기인지 먼저 확인한다
  • ㄹ은 등기된 권리의 존재가 멸실등기 자체를 막는지를 따져 각하사유가 아님을 확인한다
  • 제2호에 해당하는 ㄱㄴㄷ만 묶은 조합을 선택한다

〈정답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 위반,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 신청은 모두 실체법상 성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해당해 각하 대상이다.

  • ㄱ: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집합건물법상 원칙) 이를 위반한 등기는 실체적으로 성립할 수 없어 제2호 각하 대상(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3호가 명시 열거)
  • ㄴ: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농지에는 성질상 설정할 수 없으므로 농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은 제2호 각하 대상(같은 규칙 제52조 제4호)
  • ㄷ: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 명의로 해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제2호 각하 대상(같은 규칙 제52조 제7호)

〈오답선지 해설〉

  • 소유권 외의 권리(저당권·전세권 등)가 등기되어 있어도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었다면 멸실등기는 가능하다. 이는 실체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등기가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 자체가 없어졌음을 반영하는 등기이므로 제2호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각 호에도 멸실등기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선지교정〉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멸실등기 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 일부지분·상속지분만의 신청은 예외 없이 각하 대상이라는 원칙을 놓치고 '가능할 수도 있다'고 착각하기 쉽다 — 보존등기·상속등기는 전부·전원이 원칙임을 기억할 것
  • 건물에 저당권 등 부담이 있으면 멸실등기가 막히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멸실은 물건 자체의 소멸을 반영하는 등기라 권리의 존재와 무관하게 가능하다